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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과 납부세액 공제 적용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2799[상속증여세과-113]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여러 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신고할 때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경우,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한도 내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한해 적용되며, 세액 산출 및 공제 한도는 법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합산신고 #동일인 #납부세액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10년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99[상속증여세과-113]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99[상속증여세과-113](2019-02-1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만을 해당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증여세산출세액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국기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합산신고 대상이 되는 과거 증여분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 경비로 산입된 증여세액은 별도로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와 각각 다르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합산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 근거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 산정 방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증여세액 특례 규정
사례 Q&A
1. 과거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분의 증여세액을 합산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의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합산 증여분의 증여세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공제할 증여세액은 관련 재산가액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산출세액에 곱하여 한도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이 그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증여세액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특례에 따라 증여재산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동 시행령에서 필요경비 산입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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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4.6.24.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세액 ○○원을 신고하고, 신고세액공제 ○○원을 차감한 나머지 ○○원을 신고·납부함

 ○질의인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2016.12.30.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97의2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18.7.23. 부친으로부터 또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증법 §47②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8.7.23. 증여분의 증여세 신고시 2014년 증여분 합산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2799[상속증여세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