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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유무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법령해석과-574]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신고 시 잔액 산정 및 공동명의자별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일정 시점까지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며, 공동명의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인출제한 #국세청 #계좌신고 #신고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법령해석과-574]  ·  2019.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법령해석과-574](2019-03-08)
  • 거주자가 일정 시점까지 인출이 제한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로 판단됩니다.
  •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각각의 공동명의자가 계좌의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자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인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명의상 보유자는 실질적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동일 계좌의 잔액을 공동명의자 전원이 각각 중복하여 신고하는 방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계좌 관리 및 인출권 제한 조건과 무관하게, 명의자 기준으로 보유 및 신고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연중 월말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 초과 시 보유자는 다음 연도 6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과소신고 모두 해당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억원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는 각 명의자가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가 인출 제한 조건이라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인출 제한된 해외금융계좌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인출 시기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방법과 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공동명의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 명의자가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의해 공동명의자는 동일 잔액을 중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동명의 해외계좌의 실질 인출권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실제 인출권 제한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에서 계좌의 실제 사용·인출 가능성과 무관하게 명의자 신고의무를 규정한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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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A(이하 ⁠“납세자”라 함)는 한국에서 거주 중인 벨기에 국적의 국내거주자임

○ 납세자의 이모인 벨기에 거주자 B는 납세자를 포함한 조카들(납세자 외 비거주자)에게 Donations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한 계좌들은 공동계좌로 B의 생존까지는 각자 보유분을 인출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으며 제3자(B의 법정대리인)가 관리함

2. 질의내용

 ○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④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③ 삭제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이하 생략)

  ③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법령해석과-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