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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주택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489[법규과-1899]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는 적용될 수 있으나,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한다는 사유(시행령 제155조 제8항)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이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근무상 형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수도권외이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근무상형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489[법규과-1899]  ·  2023.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489[법규과-1899](2023.7.19.)
  •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상의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유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상 형편 특례(3년 규정, 제8항) 적용은 불가합니다.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6항)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기간(5년 인정 등)만 적용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이전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제8항)는 적용되지 않으니, 16항 규정을 참고하여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등 수도권 외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기한(5년)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요양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사유 입증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규주택 취득 시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3-07-19 회신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특례에 따라 5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공공기관 이전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3. 공공기관 수도권 외 이전으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및 신규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공공기관 수도권 외 이전 시의 비과세 특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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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23.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⑧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령§155⑧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ㅇ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소득령§155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1-법규재산-8489[법규과-18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