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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위 상실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의무 준수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법령해석과-3441]  ·  2021.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에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존에 비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후에도 공익법인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는 계속 준수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 시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상속세 #비영리법인 #환경보호단체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법령해석과-3441]  ·  2021. 10.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859, 2021.9.29.) 참조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존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비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 여전히 공익법인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용도외 사용 제한, 잔여재산 귀속 등)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후, 만약 공익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예: 출연 재산을 지정 용도 외에 사용, 잔여재산을 적법 기관에 귀속하지 않음 등),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등 사후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시행령 제12조 및 부칙, 시행령 제38조 등이 구체적 근거입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공익법인 의무의 사후관리 준수가 실무상 매우 중요함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018.2.13. 개정 전후로 환경보호 법인이 제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환경보호 등 일정 법인은 2020.12.31.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경과조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의무 범위 및 위반 시 과세사유
사례 Q&A
1.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환경보호단체가 기존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기존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새롭게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기존 비과세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 의무는 비영리법인 전환 후에도 계속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기존 출연재산에 관한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환경보호 비영리법인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어떤 세금이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용도외 사용, 잔여재산 미귀속 등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의무 위반 시 즉시 증여세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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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안) 증여세가 부과됨

  -(2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2. 사실관계

 ○A법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7호에 규정된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공익법인에 해당되었으나,

  -2018.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12조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2020.12.31.까지만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됨(2021.1.1. 이후로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출처 : 국세청 2021. 10. 0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법령해석과-3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