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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 제외)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의 계속사업 영위기간 및 사업용 자산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XXXX.XX.XX.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로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업으로 하며 본사는 ◇◇시 ◈◈구에 소재함
- 질의법인은 업종특성상 개별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다량의 가설재*를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개별 공사현장에 사용한 후 철거하여 보관, 세척, 수선 등을 거쳐 다시 필요한 타공사현장에 투입하는 형태로 활용하며
* 공사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파이프, 거푸집, 안전시설 등)
- 가설재 재활용을 위해 경남 삼랑진에 토지 및 건물과 설비기구(모두 5년 이전 취득)를 보유하고 있고 보관 및 재활용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정직원 2인과 일용근로자 10인(평균 고용인원 수) 가량을 고용하고 있음
* 토지와 건물은 현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부터 당해 업무에 계속 사용되고 있고 가설재는 모두 내부 사용목적으로 외부에 판매한 실적은 없으며 별도 사업장으로 과세관청에 등록한 바 없음
-질의법인은 가설재 관련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별도로 법인화하고자 하는바 가설재 부문에 종사하던 인력 및 부동산 등 자산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 향후 신설법인(가설재 사업부문)에서 가설재를 구매하여 보관 및 가설재 재활용을 위한 업무를 자체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당사에서는 가설재를 질의법인이 임차하는 형태로 거래할 것임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가설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 및 건물의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바
- 질의법인의 가설재 사업부문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이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2015.08.10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015-법인-22425, 2015.02.27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법규과-924, 2014.08.2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2017.03.16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답변신청의 분할사업부문인 지점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점 제조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2019.04.16
분할법인이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0147, 2018.04.19.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653, 2018.08.31
「법인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 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9. 서면-2018-법인-3760[법인세과-2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