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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사업 실질 미수행 후 업종 변경 창업감면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1018  ·  202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업종을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판단될 수 있으며, 실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감면 #업종변경 #실질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1018  ·  2025.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1018 (2025-03-20)
  • 창업 활동(예: 설비투자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을 이룬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동법 제6조 제10항에서는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실질적 창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실질적인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업종을 전혀 다르게 변경하여 실질 창업을 개시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이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처럼 기존 업종 영위가 없이 전혀 새로운 업종에서 최초의 매출 등 실질적 창업활동이 인정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한 때 감면 대상 소득 발생 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및 감면 대상 업종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명문화
사례 Q&A
1. 실질 사업 개시 없이 업종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
답변
실질적으로 창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실질적으로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실질 영위 없이 업종 변경 시 감면 인정 기준은?
답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실제 운영 실태 등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감면 적용의 판단 기준이 됨을 밝혔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종 변경이 단순 추가나 확장인지, 실질 창업 행위인지를 사실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창업감면대상 업종으로 업종변경 시 유의할 점은?
답변
기존 사업 실적이 없고 전혀 다른 업종에서 최초 매출 등 실질 창업활동이 있는 경우라야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적 창업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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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0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4.0월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24.0월 제조업에서 최초 매출 발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3. 20. 사전-2024-법규소득-1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