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지만 해당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및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는 그룹 통합사옥 및 전시장, 호텔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이하 “쟁점건물”)를 신축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이하 “신청법인”)을 구성하였으며
- □□공사(이하 “갑공사”)가 보유하던 본사부지와 건물 등(이하 “본건 매매부동산”)을 취득하였음
○쟁점 매매부동산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부지면적의 40% 내외를 공공기여(토지, 기반시설, 설치비용)로 확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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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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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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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
70,694.0 |
800% |
상위계획 실현, 도심기능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도입 및 밀도계획을 위해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 제3종 일반 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제한받음)에서 일반상업지역(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로 제한받음)으로 변경
○신청법인은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에서 ① 협의된 공공기여시설을 조성·설치하고, ② 사전협상에서 제시된 계획유도 및 친환경 요건 등을 충족하여 쟁점 건물을 건축할 경우
- 용도지역이 변경(용도변경)되어 상향된 용적률(기존 250%에서 80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관련 대상사업이나 시설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관리감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일체 제공받지 아니할 것임
2. 질의요지
○ 법인이 신축건물을 건설할 사업구역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서울시에 기부하는 경우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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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손금산입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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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결손금 |
|
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9[법령해석과-3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지만 해당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및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는 그룹 통합사옥 및 전시장, 호텔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이하 “쟁점건물”)를 신축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이하 “신청법인”)을 구성하였으며
- □□공사(이하 “갑공사”)가 보유하던 본사부지와 건물 등(이하 “본건 매매부동산”)을 취득하였음
○쟁점 매매부동산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부지면적의 40% 내외를 공공기여(토지, 기반시설, 설치비용)로 확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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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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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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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 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
70,694.0 |
800% |
상위계획 실현, 도심기능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도입 및 밀도계획을 위해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 제3종 일반 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제한받음)에서 일반상업지역(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로 제한받음)으로 변경
○신청법인은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에서 ① 협의된 공공기여시설을 조성·설치하고, ② 사전협상에서 제시된 계획유도 및 친환경 요건 등을 충족하여 쟁점 건물을 건축할 경우
- 용도지역이 변경(용도변경)되어 상향된 용적률(기존 250%에서 80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관련 대상사업이나 시설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관리감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일체 제공받지 아니할 것임
2. 질의요지
○ 법인이 신축건물을 건설할 사업구역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서울시에 기부하는 경우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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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손금산입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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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결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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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⑵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9[법령해석과-3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