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4.3.) 등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이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00.00.00.에 퇴직하였으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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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乙법인(질의법인의 최대주주)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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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乙법인에서 甲법인(질의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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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甲법인(질의법인)에 대표이사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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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甲법인에서 대표이사 임기 만료로 퇴직 |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퇴직한 대표이사는 乙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甲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즉, 근속연수 기산일을 乙법인 최초입사일로 할 수 있는지
○ 가능한 것이라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경우 정산하여 재계산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4.3.)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16. 서면-2023-원천-0268[원천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4.3.) 등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이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00.00.00.에 퇴직하였으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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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법인(질의법인의 최대주주)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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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법인에서 甲법인(질의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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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甲법인(질의법인)에 대표이사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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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甲법인에서 대표이사 임기 만료로 퇴직 |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퇴직한 대표이사는 乙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甲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즉, 근속연수 기산일을 乙법인 최초입사일로 할 수 있는지
○ 가능한 것이라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경우 정산하여 재계산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4.3.)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16. 서면-2023-원천-0268[원천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