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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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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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류수출입업 사업범위를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9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