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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자의 타회사 지분 취득시 사업범위 위반 여부

서면-2016-소비-2697[소비세과-57]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수입업면허자가 주류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이 아니지만, 지분 취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주류수입업면허 #사업범위 #타회사 지분 #주주 출자 #실질 운영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비-2697[소비세과-57]  ·  2016.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비-2697[소비세과-57] (2016-01-13)
  •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하여, 주류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단순히 취득하는 행위는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단, 지분 취득을 통해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투자와 실질 경영 개입은 구분되어야 하며, 주류 이외 사업법인에 대해 단순 출자 주주는 가능하나, 사실상 운영·경영에 관여하게 되면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시 면허 기한, 제조·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 준수사항 등을 면허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 주세법 제9조 제1항: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구체적 조건 부과 가능.
  • 주세법 제9조 제2항: 조건 부과 시 구체적 사유 명시 및 필요시 철회 가능.
  • 주류수입업면허 관련 규정: 면허자의 사업 범위 내 행위만 가능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 법인 임원의 행위 역시 법인의 사업범위 판단 시 포함됨.
사례 Q&A
1. 주류수입업면허자가 타 회사 주식 매수 시 사업범위 위반인가요?
답변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을 단순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분 취득 자체는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위반이 됩니다.
2.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지분 취득 후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순 주주로서 출자는 가능하지만 실질 운영 시 사업범위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주류수입업법인 임원도 타회사 지분 취득 시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인 임원을 포함하여 지분 취득 자체는 허용되지만, 운영 개입 시 사업범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임원의 운영행위도 포함되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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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회신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류수출입업 사업범위를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9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3. 서면-2016-소비-2697[소비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