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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용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판단

서면-2016-부동산-5722[부동산납세과-1982]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실제로 사무실 용도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피스텔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업무용 #주택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722[부동산납세과-1982]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722[부동산납세과-1982](2016.12.30)
  •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란 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임차인이 업무용(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개별 건별로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상 등록 구분이나 단순 임대계약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비슷한 유형의 과거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739, 2010.05.28 및 서면인터넷상담4팀-136, 2005.01.18)에서도,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만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주택의 정의(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및 적용 요건
  • 부동산거래관리과-739, 2010.05.28: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 시 기준일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2005.01.18: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 아니면 주택 불인정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사무실 등)으로만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일 때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2.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차계약서, 현장 확인 등 실질적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주거용으로 바뀐 오피스텔을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다시 업무용(사무실)으로 전용되어 실제로 사용된다면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과거 판례에 따르면 실제 사용 시점별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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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였다가 면세로 전용한 후 다시 업무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사실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6 갑,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2.6.7 갑의 배우자, 서울 장안동 소재 B오피스텔 3채 취득

   · 오피스텔 3채는 2012.6.7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2015.2.14~2015.9.5 임대차계약하고 2015.1,2기 부가세 신고

   · 2016.8.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위 임대계약의 내용이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공급으로 부가세 고지

   · 위 임대계약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에게 2016.9~10월에 임대차 계약(임차인은 사무실용도로 사용중임)

   - 2014.11.14 갑과 갑의 배우자, 서울 서초구 소재 C아파트 취득(공동소유)

 ○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39 , 201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 2005.01.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 2007.06.0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722[부동산납세과-1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