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20.5.6.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두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법인 모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함
○B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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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사업연도 |
2020의제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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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발생한 미환류소득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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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기환류적립금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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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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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세대상미환류소득(①-②+③)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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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④×20%) |
000 |
000 |
*2020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미환류소득 000백만원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승계할 수 없음
-(2안)승계할 수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 환류액) ×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㉓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⑮영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 연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24. 서면-2021-법규법인-7081[법규과-2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20.5.6.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두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법인 모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함
○B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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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사업연도 |
2020의제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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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발생한 미환류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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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기환류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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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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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세대상미환류소득(①-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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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④×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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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미환류소득 000백만원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승계할 수 없음
-(2안)승계할 수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 환류액) ×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㉓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⑮영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 연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24. 서면-2021-법규법인-7081[법규과-2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