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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01.12.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01.12.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임
○’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글로벌 R&D 센터 건립 및 승강기 제조, 글로벌 제품 검증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305억원(약 2,6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15.12.5.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송도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뒤 제조시설, 시험타워, 제품검증센터 등을 건립하여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16.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청한 결과
-’16.3.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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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결정 내용 요약 ① 감면 법 규정 - 법 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5항 제1호 ② 감면사업 범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지식기반제조용지(◇◇동 ◎◎번지)」에 입주 ․ 명칭 : 질의법인 ․ 위치 : 인천 □□구 ◇◇동 ◎◎번지 ․ 외국인투자금액 : 305억원(USD 26,365,023 상당), 100% ․ 내용 : 엘리베이터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9162,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 중이며, ’17년 상반기 중 완공하여 사업개시 예정 |
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조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조세감면 범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6. 13.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