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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유지보수업 조세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  ·  202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엘리베이터 제조업에 대한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도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제조업 #유지보수업 #엘리베이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  ·  2023.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2023-06-13)
  • 엘리베이터 제조업 영위를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면사업범위의 판단 기준은 감면결정서에 명시된 업종, 소재지, 투자금액 등 구체적 범위에 한정되며, 제조업 이외 다른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감면 대상 확장 또는 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에 따라 감면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승인 없는 사업 확대는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면 결정 범위 외의 기타 서비스업(유지·보수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 특정 사업을 경영할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및 제조업 영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감면신청 및 감면내용 변경 신청 요건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엘리베이터 제조업 감면기업이 유지보수서비스업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지·보수서비스업은 감면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감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면 결정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은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사업 범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 시 사업의 종류, 범위, 요건 등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및 시행령 규정에 기반해 판단합니다.
3. 조세감면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내용 변경 발생 시 2년 내에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 신청 및 승인 없이는 감면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01.12.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01.12.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임

 ○’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글로벌 R&D 센터 건립 및 승강기 제조, 글로벌 제품 검증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305억원(약 2,6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15.12.5.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송도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뒤 제조시설, 시험타워, 제품검증센터 등을 건립하여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16.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청한 결과

  -’16.3.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조세감면 결정 내용 요약

 ① 감면 법 규정

  - 법 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5항 제1호

 ② 감면사업 범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지식기반제조용지(◇◇동 ◎◎번지)」에 입주

   ․ 명칭 : 질의법인

   ․ 위치 : 인천 □□구 ◇◇동 ◎◎번지

   ․ 외국인투자금액 : 305억원(USD 26,365,023 상당), 100%

   ․ 내용 : 엘리베이터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9162,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 중이며, ’17년 상반기 중 완공하여 사업개시 예정

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조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조세감면 범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6. 13.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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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유지보수업 조세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  ·  202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엘리베이터 제조업에 대한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도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제조업 #유지보수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  ·  2023.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2023-06-13)
  • 엘리베이터 제조업 영위를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면사업범위의 판단 기준은 감면결정서에 명시된 업종, 소재지, 투자금액 등 구체적 범위에 한정되며, 제조업 이외 다른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감면 대상 확장 또는 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에 따라 감면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승인 없는 사업 확대는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면 결정 범위 외의 기타 서비스업(유지·보수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 특정 사업을 경영할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및 제조업 영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감면신청 및 감면내용 변경 신청 요건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 엘리베이터 제조업 감면기업이 유지보수서비스업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지·보수서비스업은 감면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감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면 결정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은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사업 범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 시 사업의 종류, 범위, 요건 등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및 시행령 규정에 기반해 판단합니다.
3. 조세감면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내용 변경 발생 시 2년 내에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 신청 및 승인 없이는 감면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01.12.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01.12.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임

 ○’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글로벌 R&D 센터 건립 및 승강기 제조, 글로벌 제품 검증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305억원(약 2,6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15.12.5.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송도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뒤 제조시설, 시험타워, 제품검증센터 등을 건립하여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16.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청한 결과

  -’16.3.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조세감면 결정 내용 요약

 ① 감면 법 규정

  - 법 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5항 제1호

 ② 감면사업 범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지식기반제조용지(◇◇동 ◎◎번지)」에 입주

   ․ 명칭 : 질의법인

   ․ 위치 : 인천 □□구 ◇◇동 ◎◎번지

   ․ 외국인투자금액 : 305억원(USD 26,365,023 상당), 100%

   ․ 내용 : 엘리베이터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9162,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 중이며, ’17년 상반기 중 완공하여 사업개시 예정

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조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엘리베이터 제조·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조세감면 범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6. 13. 서면-2022-법규국조-2297[법규과-1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