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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토지 개발사업 계속사용 시 과세특례 요건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하여 처분없이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설립 등 특정 조건 하에서 특수관계가 아니고, 지정 주식보유 및 처분금지 요건이 유지될 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PFV #현물출자 #개발사업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세 과세특례 #토지 처분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  2018.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2018.04.27.
  • 국세청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내국법인이 PFV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출자법인 및 특수관계가 아닌 공동출자자가 현물출자 직후 피출자법인의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개발사업에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받은 PFV가 기업설립 목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현물출자 토지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판단된다고 합니다.
  • 추가로,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지분 요건, 토지 처분금지 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적용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각종 사례(법인세과-524, 법인세과-127, 법인세과-97 등)도 현물출자 자산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한 과세특례 요건 충족으로 해석한 점이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규정, 5년 이상 사업 지속 등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및 사업 계속성 판단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 요건과 자산 처분 시 사업 계속성 판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고정자산 처분·비사용 시 사업폐지 판단
사례 Q&A
1. PFV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5년 이상 사업 영위, 특수관계자 미충족, 80% 이상 지분 보유, 현물출자 토지의 사업 계속 사용 등이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토지 처분 없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출자된 토지를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지분 요건 미충족 시 현물출자 과세특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자들이 80% 이상 PFV 지분을 보유해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인 요건 미충족 및 80% 지분 보유 조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내국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출자법인등')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피출자법인인 PFV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설립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00시 00구 00동 일대에 ××,×××㎡(이하 ⁠‘본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 기존에 위 지상 건물들을 질의법인의 영업점, 직원숙소 등 자산가치 대비 저수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질의법인이 보유한 본건 토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본건 사업부지‘)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으며

  - 본건 사업부지는 총 ××,×××㎡의 규모로서 본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 및 00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음

  - 이에 질의법인은 본건 사업부지를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혼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복합상품’으로 개발하는 복합 개발사업(이하 ⁠‘본건 개발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본건 개발사업에 따라 본건 사업부지를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등에 따라 00구 통합청사,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 개발사업 완료 후 일부 시설은 00시 또는 00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시설은 준공 후 즉시 매각하거나, 일시 임대 후 매각 예정임

 ○ 00시가 ’0×.××.××. 본건 사업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로 최초 지정하고, ’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함

  - ’1×.×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건축물 용도비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변경안을 00구청에 제안하였고

  - 201×년부터 201×년까지 오피스 비율 축소, 주거비율 상향, 공공기여 기부채납 조건 조정, 주민 지원시설 확충, 00구청사 이전 건립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 201×년에 00구청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하여

  - ’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음

 ○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은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본건 PFV')를 설립하면서

  - 본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본건 PFV를 설립한 후 본건 토지를 본건 PFV에 현물출자한 후, 본건 PFV로 하여금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본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본건 개발사업 완료 후 본건 PFV로부터 오피스 및 오피스텔 일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질의법인의 영업점,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 위 현물출자 이후 본건 PFV의 ××%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고, 나머지 지분 ×%를 취득하는 투자자(금융기관들)와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본건 PFV이 지분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음

  - 또한 PFV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질의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계획도 없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 법인에게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로열티 지급없이 공급계약에 따라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12.19. 개정 전 >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12.19. 삭제 전 >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9. 개정 전 >

④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⑫ ⁠(기재생략)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⑭~⑮ ⁠(기재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2015.12.23.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72, 2013.2.5. ⁠(⇦법규과-110, 2013.1.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현물출자법인이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철거하던 도중 피출자법인에게 구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14, 2011.07.26.

 1. ⁠(생략)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8, 2010.12.15.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60, 2009.07.29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21, 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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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토지 개발사업 계속사용 시 과세특례 요건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하여 처분없이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설립 등 특정 조건 하에서 특수관계가 아니고, 지정 주식보유 및 처분금지 요건이 유지될 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PFV #현물출자 #개발사업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세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  2018.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2018.04.27.
  • 국세청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내국법인이 PFV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출자법인 및 특수관계가 아닌 공동출자자가 현물출자 직후 피출자법인의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며, 해당 개발사업에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출자받은 PFV가 기업설립 목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현물출자 토지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판단된다고 합니다.
  • 추가로,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지분 요건, 토지 처분금지 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적용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각종 사례(법인세과-524, 법인세과-127, 법인세과-97 등)도 현물출자 자산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한 과세특례 요건 충족으로 해석한 점이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규정, 5년 이상 사업 지속 등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및 사업 계속성 판단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 요건과 자산 처분 시 사업 계속성 판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고정자산 처분·비사용 시 사업폐지 판단
사례 Q&A
1. PFV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5년 이상 사업 영위, 특수관계자 미충족, 80% 이상 지분 보유, 현물출자 토지의 사업 계속 사용 등이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토지 처분 없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출자된 토지를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지분 요건 미충족 시 현물출자 과세특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자들이 80% 이상 PFV 지분을 보유해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인 요건 미충족 및 80% 지분 보유 조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내국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출자법인등')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피출자법인인 PFV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설립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00시 00구 00동 일대에 ××,×××㎡(이하 ⁠‘본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 기존에 위 지상 건물들을 질의법인의 영업점, 직원숙소 등 자산가치 대비 저수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질의법인이 보유한 본건 토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본건 사업부지‘)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으며

  - 본건 사업부지는 총 ××,×××㎡의 규모로서 본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 및 00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음

  - 이에 질의법인은 본건 사업부지를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혼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복합상품’으로 개발하는 복합 개발사업(이하 ⁠‘본건 개발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본건 개발사업에 따라 본건 사업부지를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등에 따라 00구 통합청사,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 개발사업 완료 후 일부 시설은 00시 또는 00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시설은 준공 후 즉시 매각하거나, 일시 임대 후 매각 예정임

 ○ 00시가 ’0×.××.××. 본건 사업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로 최초 지정하고, ’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함

  - ’1×.×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건축물 용도비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변경안을 00구청에 제안하였고

  - 201×년부터 201×년까지 오피스 비율 축소, 주거비율 상향, 공공기여 기부채납 조건 조정, 주민 지원시설 확충, 00구청사 이전 건립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 201×년에 00구청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하여

  - ’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음

 ○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은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본건 PFV')를 설립하면서

  - 본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본건 PFV를 설립한 후 본건 토지를 본건 PFV에 현물출자한 후, 본건 PFV로 하여금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본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본건 개발사업 완료 후 본건 PFV로부터 오피스 및 오피스텔 일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질의법인의 영업점,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 위 현물출자 이후 본건 PFV의 ××%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고, 나머지 지분 ×%를 취득하는 투자자(금융기관들)와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본건 PFV이 지분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음

  - 또한 PFV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질의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계획도 없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 법인에게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로열티 지급없이 공급계약에 따라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12.19. 개정 전 >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12.19. 삭제 전 >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9. 개정 전 >

④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⑫ ⁠(기재생략)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⑭~⑮ ⁠(기재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2015.12.23.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72, 2013.2.5. ⁠(⇦법규과-110, 2013.1.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현물출자법인이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철거하던 도중 피출자법인에게 구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14, 2011.07.26.

 1. ⁠(생략)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8, 2010.12.15.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60, 2009.07.29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21, 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법인-0777[법인세과-1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