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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성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되나요?

S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납세의무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 #과세이연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지주회사 설립 #현물출자 #주식교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  ·  2020. 12. 07.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2020.12.07) 회신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의 주체는 실제 납세의무자인 주주여야 하며, 명의수탁자가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광주고등법원-2018-구합-13025 판례에서도 과세이연신청은 납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수탁자 명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청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주주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6항: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실제 납세의무자여야 함
사례 Q&A
1. 명의수탁자가 대신 신청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이연, 적법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918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적용 요건에 근거합니다.
2.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특례 신청은 실제 납세의무자인 주주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6항을 참고하면, 주주의 직접 신청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명의수탁자 명의 신청 시 세무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례 및 광주고등법원-2018-구합-13025 판례에서 명의수탁자 명의 신청을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광주고등법원-2019-누-11599, 2019.06.20.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3.11.30. 질의법인의 주주 甲은 A법인의 주식 37,800주를 질의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신주 35,792주를 배정받음

  - 완전모회사 설립일 : ’13.11.30.

  -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신청 : ’14.2.28.

 ○과세관청은 주주 甲의 주식이 대표 ○○○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17.06.30. 납기로 수탁자인 주주 甲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대표 ○○○에게 당초 주주 甲이 과세이연 받은 양도세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 처분함

 ○이와 관련하여 ’20.5.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⑥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판례

 ○ 광주고등법원-2018-구합-13025, 2019.06.20.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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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성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되나요?

S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납세의무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 #과세이연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지주회사 설립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  ·  2020. 12. 07.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2020.12.07) 회신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의 주체는 실제 납세의무자인 주주여야 하며, 명의수탁자가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광주고등법원-2018-구합-13025 판례에서도 과세이연신청은 납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수탁자 명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청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주주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6항: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실제 납세의무자여야 함
사례 Q&A
1. 명의수탁자가 대신 신청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이연, 적법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918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적용 요건에 근거합니다.
2.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특례 신청은 실제 납세의무자인 주주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6항을 참고하면, 주주의 직접 신청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명의수탁자 명의 신청 시 세무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례 및 광주고등법원-2018-구합-13025 판례에서 명의수탁자 명의 신청을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광주고등법원-2019-누-11599, 2019.06.20.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3.11.30. 질의법인의 주주 甲은 A법인의 주식 37,800주를 질의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신주 35,792주를 배정받음

  - 완전모회사 설립일 : ’13.11.30.

  -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신청 : ’14.2.28.

 ○과세관청은 주주 甲의 주식이 대표 ○○○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17.06.30. 납기로 수탁자인 주주 甲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대표 ○○○에게 당초 주주 甲이 과세이연 받은 양도세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 처분함

 ○이와 관련하여 ’20.5.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⑥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판례

 ○ 광주고등법원-2018-구합-13025, 2019.06.20.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서면-2020-자본거래-4918[자본거래관리과-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