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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의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법령해석과-2118]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OEM 방식으로 생산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매장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쇼핑몰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법령해석과-2118]  ·  2021. 06.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2021.6.17.)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된 업종 범위와, 오프라인 직접 판매 없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소매 형태인지 여부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신청 법인은 실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고, 온라인 쇼핑몰만을 통한 판매임을 확인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별도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소매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으로 세법상 인정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정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규정, 통신판매업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액감면 대상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요건 및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자격요건 명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상품 판매 시 조특법상 통신판매업인가요?
답변
네, 고정매장 없이 온라인 쇼핑몰로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에서 온라인 소매 형태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OEM 방식 생산 상품을 온라인에서만 판매해도 통신판매업 인정되나요?
답변
예, OEM 생산 후 온라인 쇼핑몰 통한 단독 소매라면 통신판매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판매만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이 조특법 업종에 포함되므로 조건 충족 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서 통신판매업을 명확히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식품 및 화장품 등을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19.9.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구청에 신고하였고

  -’20.7.13.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법」에 따라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였음

 ○한편, A법인은 ’19.9.23. 식품 온라인 쇼핑몰과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을 각각 개설하여 통신판매업체로 ◎◎구청에 등록하여 식품과 화장품을 통신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원료를 제공하여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받은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생략)

  5. 통신판매업

  6.(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③생략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이하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법령해석과-2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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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의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법령해석과-2118]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OEM 방식으로 생산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매장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쇼핑몰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법령해석과-2118]  ·  2021. 06.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2021.6.17.)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된 업종 범위와, 오프라인 직접 판매 없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소매 형태인지 여부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신청 법인은 실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고, 온라인 쇼핑몰만을 통한 판매임을 확인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별도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소매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으로 세법상 인정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정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규정, 통신판매업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액감면 대상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요건 및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자격요건 명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상품 판매 시 조특법상 통신판매업인가요?
답변
네, 고정매장 없이 온라인 쇼핑몰로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에서 온라인 소매 형태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OEM 방식 생산 상품을 온라인에서만 판매해도 통신판매업 인정되나요?
답변
예, OEM 생산 후 온라인 쇼핑몰 통한 단독 소매라면 통신판매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판매만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이 조특법 업종에 포함되므로 조건 충족 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서 통신판매업을 명확히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식품 및 화장품 등을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19.9.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구청에 신고하였고

  -’20.7.13.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법」에 따라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였음

 ○한편, A법인은 ’19.9.23. 식품 온라인 쇼핑몰과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을 각각 개설하여 통신판매업체로 ◎◎구청에 등록하여 식품과 화장품을 통신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원료를 제공하여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받은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생략)

  5. 통신판매업

  6.(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③생략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이하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법령해석과-2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