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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기준(상증령 제38조제5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의 운용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정한 운용소득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예: 부동산임대소득) 각각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해당 금액에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포함)을 차감하여 운용소득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  ·  2021. 10. 2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2021-10-26)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상증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은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유형을 운용소득 산출 시 구분 처리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등 출연재산 관련 소득은 100%,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 소득은 50%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 시,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가산, 출연재산과 무관한 소득은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요건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80조: 운용소득 기준금액 미달 사용 시 가산세 규정 및 부과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과 무관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운용소득 산정 시 주의점은?
답변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운용소득 산정 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사업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운용소득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운용소득 산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은 가산하며, 출연받은 재산과 무관한 소득에 관련된 준비금은 차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에 따릅니다.
3.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인정 한도는?
답변
출연재산 이자소득은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준비금 설정 한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85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대수입으로서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음

  -이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0%,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용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운용소득’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④ ⁠(생략)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등】

 ⑬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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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기준(상증령 제38조제5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의 운용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정한 운용소득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예: 부동산임대소득) 각각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해당 금액에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포함)을 차감하여 운용소득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  ·  2021. 10. 2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2021-10-26)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상증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은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유형을 운용소득 산출 시 구분 처리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등 출연재산 관련 소득은 100%,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 소득은 50%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 시,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가산, 출연재산과 무관한 소득은 차감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요건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80조: 운용소득 기준금액 미달 사용 시 가산세 규정 및 부과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과 무관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운용소득 산정 시 주의점은?
답변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운용소득 산정 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사업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운용소득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운용소득 산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은 가산하며, 출연받은 재산과 무관한 소득에 관련된 준비금은 차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에 따릅니다.
3.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인정 한도는?
답변
출연재산 이자소득은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및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준비금 설정 한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85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대수입으로서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음

  -이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0%,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용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운용소득’ 계산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④ ⁠(생략)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등】

 ⑬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법령해석과-3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