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제조업체로써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조특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66, 2009.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928, 2009.06.19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5. 서면-2019-소득-3328[소득세과-1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제조업체로써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조특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66, 2009.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928, 2009.06.19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5. 서면-2019-소득-3328[소득세과-1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