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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제1안)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손금산입
(제2안)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3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임
○ A법인은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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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연도 |
기업회계 |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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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비용 인식 |
2015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
|
2016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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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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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주식보상비용 *** |
주식매수선택권 ***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
2017 |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세무조정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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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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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은 2017~2018 사업연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행사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연도별 행사차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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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연도 |
행사 주식수 |
시가금액(a)* |
행사가액(b)** |
행사차액(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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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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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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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 시가금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일 종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 행사가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가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각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하였으나
- 2017~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이후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합계액 **,***백만원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