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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손금산입 범위와 기준

법인세제과-1204  ·  2020.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때 손금산입 금액은 어떤 기준과 범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손금산입 금액에 대해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이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계상 계상된 주식보상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행사차액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손금산입 #행사차액 #임직원보상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04  ·  2020. 09.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 기획재정부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국법인이, 임직원이 행사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계상 인식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행사 시 발생하는 전체 차액이 손금으로 반영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A법인이 경정청구한 바와 같이, 2017~2018년 각 사업연도의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 합계액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임이 인정됩니다.
  • 본 해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산정 관련 세부 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특례사항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산정 방식의 명확화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손금산입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손금산입 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2020-09-04 회신에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계상 주식보상비용만큼만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상 계상된 주식보상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행사차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회계상 손금산입 누적액만 인정하는 제1안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3. 벤처기업이 임직원에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행사시 실제 시가-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으로 조정해야 하며 회계처리와 별도로 세무조정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행사차액 전액 손금산입과 별도 세무조정 필요성을 정리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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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제1안)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을 손금산입

    (제2안)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3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임

○ A법인은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업연도

기업회계

세무조정

주식보상비용 인식

2015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2016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 ⁠(기타)

2017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2018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

(손금불산입) 

주식보상비용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2017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세무조정 누락

2018

보통예금 ***

주식매수선택권*,***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A법인은 2017~2018 사업연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행사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연도별 행사차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주, 백만원)

행사연도

행사 주식수

시가금액(a)*

행사가액(b)**

행사차액(a-b)

2017

 *,***,***

**,***

*,***

**,***

2018

 *,***,***

*,***

***

*,***

합계

**,***,***

**,***

*,***

**,***

   * 시가금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일 종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 행사가액 = 행사일자별 행사 주식수에 행사가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각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하였으나

 - 2017~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이후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합계액 **,***백만원 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4. 법인세제과-1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