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싱가포르법인 해외마케팅 용역 대가 과세여부

서면-2019-국제세원-38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  2019.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북미지역 마케팅 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싱가포르법인 #마케팅용역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소득 #해외 수행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8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  2019. 11. 27.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823(2019.11.27.)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북미지역에서 제공된 마케팅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대가 지급 주체가 국내법인이고 지급대상이 싱가포르법인이라 하더라도, 용역 자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북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국내에서 법인세 등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이런 판단은 기존 유사 사례(국이46523-413, 1994.7.19. 등)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한 해외 마케팅 용역 제공 및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의 경우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전문지식, 특별한 기능 등)의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 과학기술 및 경영관리 등 전문지식자에 의한 용역 제공 시 인적용역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 구분 기준 안내, 노하우는 비밀·기존 정보 / 기술지원용역은 전문지식 사용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 규정 및 과세범위 명시
사례 Q&A
1. 싱가포르법인 해외마케팅 용역 대가 국내 과세근거는?
답변
해외에서 제공된 단순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2. 국내 원천소득 판정 시 마케팅용역 장소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마케팅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4조, 용역 수행장소 기준 적용
3. 마케팅용역비 전액을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용역이 기술정보 제공이 아닌 경우라면, 대가 전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구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계약의 주된 내용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제품관련 conference에 참석하거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 특성 및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의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과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북미지역 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 구분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비료를 생산하여 해외 판매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북미지역 판매와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음

○상기 싱가포르 법인은 농업 전문 비료 박사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북미지역 캐나다에서 신청인을 대신하여 비료 관련 conference 참석, 비료 수요처와의 미팅에서 비료 특성 및 효용성 설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계약에 따른 대가는 소요된 시간에 따른 정액 청구금액인 1일(8시간 기준) USD○,○○○ 및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등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국이46523-413, 1994. 7. 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나,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7. 서면-2019-국제세원-38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싱가포르법인 해외마케팅 용역 대가 과세여부

서면-2019-국제세원-38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  2019.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북미지역 마케팅 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싱가포르법인 #마케팅용역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소득 #해외 수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8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  2019. 11. 27.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823(2019.11.27.)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북미지역에서 제공된 마케팅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대가 지급 주체가 국내법인이고 지급대상이 싱가포르법인이라 하더라도, 용역 자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북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국내에서 법인세 등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이런 판단은 기존 유사 사례(국이46523-413, 1994.7.19. 등)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한 해외 마케팅 용역 제공 및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의 경우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전문지식, 특별한 기능 등)의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 과학기술 및 경영관리 등 전문지식자에 의한 용역 제공 시 인적용역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 구분 기준 안내, 노하우는 비밀·기존 정보 / 기술지원용역은 전문지식 사용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 규정 및 과세범위 명시
사례 Q&A
1. 싱가포르법인 해외마케팅 용역 대가 국내 과세근거는?
답변
해외에서 제공된 단순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2. 국내 원천소득 판정 시 마케팅용역 장소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마케팅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4조, 용역 수행장소 기준 적용
3. 마케팅용역비 전액을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용역이 기술정보 제공이 아닌 경우라면, 대가 전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구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계약의 주된 내용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제품관련 conference에 참석하거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 특성 및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의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과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북미지역 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 구분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비료를 생산하여 해외 판매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북미지역 판매와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음

○상기 싱가포르 법인은 농업 전문 비료 박사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북미지역 캐나다에서 신청인을 대신하여 비료 관련 conference 참석, 비료 수요처와의 미팅에서 비료 특성 및 효용성 설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계약에 따른 대가는 소요된 시간에 따른 정액 청구금액인 1일(8시간 기준) USD○,○○○ 및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등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국이46523-413, 1994. 7. 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나,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7. 서면-2019-국제세원-3823[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