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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석유보관과 고정사업장 해당성 및 원천세 면제

사전-2022-법규국조-0506[법규과-2215]  ·  202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저장된 원유를 국내외 고객에 판매하고, 주요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며 국내에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및 원유 양도에 대한 2% 원천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원유를 운송·보관하며,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국내 저장소 및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외에서 양도받은 원유를 보세구역 내 보관 후 양도하여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보세구역 #석유저장소 #원유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국조-0506[법규과-2215]  ·  2022. 07.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국조-0506[법규과-2215](2022-07-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원유 물류를 관리하더라도,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등 주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장소를 관리·운영하는 내국법인은 단순히 보관·인도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원유를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위치한 물류정책기본법상 석유저장소에 보관한 뒤 이를 양도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2% 원천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즉,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대리인이 없고, 실질적 사업 판단 및 의사결정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 이용이 곧바로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유 양도 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규정과도 정합적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 장소를 보유하거나 국내 수권대리인을 두고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사업장’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도 대리인에 포함
  • 법인세법 제98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2% 원천징수 의무, 단 조세특례로 면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내 재고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 원천세 면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요건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 임대 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주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 임대만으로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국내 조직적 사업 수행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외국법인 원유 양도에 대해 2% 원천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국외에서 양도받은 원유를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에 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에 의해 2% 원천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2022-07-27 회신에 근거하여 원천세 면제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 위탁 저장·인도를 담당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단순 보관·인도 역할만 담당하고, 외국법인의 중요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 요건 및 예외 규정에 의해 정리된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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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원유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소재하는「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법인은 ◎◎국의 국영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완전 자회사인데

  -B법인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한국 내 석유 저장·판매를 위하여 B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질의법인을 설립함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석유 저장 및 관리 계약(OIL STORAGE AND MANAGEMENT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쟁점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갑법인에 양도 및 인수증서를 송부함으로써 질의법인에 쟁점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시킬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갑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 보유 중인 석유저장소를 사용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2백만 배럴의 비축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와, 2백만 배럴의 상업적 비축 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를 제공받되

  -사업장 비축 용량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월 배럴당 미화 0.2달러의 저장 비용 및 원유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용에 따른 배럴당 미화 0.04달러의 운영 비용을 부담함

 ○한편, A법인은 질의법인에 원유를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국내‧외 고객사에 원유를 판매할 예정인바, 질의법인이 원유를 판매할 경우 해당 석유저장소로부터 원유를 인도할 예정인데

  -질의법인의 원유 판매계약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는 질의법인의 직원이 없음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쟁점1)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

  -(쟁점2)해당 외국법인이 석유저장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석유저장소 저장 원유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2% 원천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56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7. 사전-2022-법규국조-0506[법규과-2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