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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오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무형자산인 광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오만 정부는 1985.2.25. XX Ltd.(위 회사 및 그 후에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은 자들을 통칭하여 ‘계약자’라 함)가 제8광구에서
-최대 3년 동안 탐사 및 상업적 발견 선언 시부터 최대 30년 동안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탐사 및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989.5.24., 2005.5.11.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됨(이하 최종 수정된 계약을 ‘광권계약’이라 함)
○A법인은 1997.1월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2019.1.3. 계약 종료시 그 지위를 반납하였으며
-계약 종료시까지의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 지위는 DD와 A법인이 각 50%씩 보유함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들은 1986.5.30.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기 계약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며(이하 2012.2월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을 ‘공동운영계약’이라 함)
-공동운영계약의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Article 3.3 a : 광권계약에 따른 생산물은 계약자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 Article 3.3 b : 비용은 우선적으로 공동 계좌에서 지출되나 각 계약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Article 5 : 공동운영의 관리감독을 위해 각 계약자가 지정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됨 Article 14.1 : 공동운영계약은 어떠한 조합이나 조인트벤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모두 계약자들 각각에게 귀속됨 |
○A법인은 광권계약상 50%의 지위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획득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권리와 추가적 자본적 지출(이하 “본건 광업권”)을
-기업회계상 무형자산(해외자원개발자산)으로 인식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회계상으로 감가상각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함에 있어, 광업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 결과 당사가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 해당하였으며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사업연도 중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 일부 감액하면서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동 손상차손은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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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기초 잔액(①) |
자본적 지출(②) |
감가상각 (③) |
손상차손 (④) |
기말 잔액 (=①+②-③-④) |
세무상 장부가액 |
|
2014년 |
163,801 |
15,889 |
32,892 |
75,018 |
71,781 |
146,799 |
|
2015년 |
71,781 |
459 |
13,008 |
55,562 |
3,670 |
134,250 |
|
2016년 |
3,670 |
96 |
799 |
- |
2,967 |
133,547 |
|
2017년 |
2,967 |
- |
377 |
2,590 |
0 |
133,170 |
|
2018년 |
- |
- |
- |
- |
- |
133,170 |
|
소계 |
|
16,444 |
47,076 |
133,170 |
0 |
*기초잔액은 광권 50%취득에 소요된 비용 및 부대비용으로서 무형자산(해외자원개발자산)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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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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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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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무형자산 15,889 |
현금 15,889 |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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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32,892 |
무형자산 32,892 |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
|
|
손상차손 75,018 |
무형자산 75,018 |
손금불산입 75,018 (유보) |
|
|
2015년 |
무형자산 459 |
현금 459 |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
|
감가상각 13,008 |
무형자산 13,008 |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
|
|
손상차손 55,563 |
무형자산 55,563 |
손금불산입 55,563(유보) |
|
|
2016년 |
무형자산 96 |
현금 96 |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
|
감가상각 799 |
무형자산 799 |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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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감가상각 377 |
무형자산 377 |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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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2,590 |
무형자산 2,590 |
손금불산입 2,59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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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 |
- |
|
○A법인은 광권계약에 따른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기한인 2019.1.3. 오만 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하였으며,
-그 후 오만 정부는 A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총 9개의 시추공 중 4개의 시추공에서는 채굴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나머지 5개의 시추공은 채굴중단(또는 탐사실패)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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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OO(유전) |
XX(가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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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1 |
WB-2 |
WB-3 |
WB-4 |
WB-5 |
B-1 |
B-2 |
B-3 |
B-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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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탐사 실패 |
채굴 중단 |
채굴 中 |
채굴 中 |
채굴 중단 |
채굴 中 |
채굴 中 |
탐사 실패 |
탐사 실패 |
|
폐공 여부 |
폐공 완료 |
N/A |
N/A |
N/A |
폐공 완료 |
N/A |
N/A |
폐공 완료 |
N/A |
*WB-1, WB-5, B-3 시추공의 경우 폐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채굴 중인 WB-3, WB-4, B-1, B-2 시추공의 경우 오만 정부가 A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광권계약 종료 이후 채굴활동을 이어서 함.
○2019.1.3. 광권계약 종료 및 광업권 반납 시까지 A법인과 오만 정부 및 DD간 수차례의 협의에 불구하고,
-채굴중단(또는 탐사실패)된 시추공에 대한 폐공 복구의무와 비용분담, 기타 시추작업 승인지연 등에 따른 피해보상, 수취 보험금의 배분, 제 법무비용의 분담, 잔여 운영비 정산 등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A법인은 2019.1.3.자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제네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잔여수익 분배 등에 관한 중재 결정 또는 중재 결정 전 거래 당사자간 종결합의결과에 따라 잔여수익 분배액 등을 확정하여 정산차액 등을 수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광업권의 광권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법상 광업권의 손금산입 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다.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3.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