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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정부 광업권 반납 시 손금산입 처리시기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광업권의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정부에 반납하는 경우, 세법상 광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해당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가상각하며 계상하던 광업권이 계약 종료로 소멸한 사실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합니다.
#광업권 반납 #손금산입 시기 #해외자원개발 #오만정부 #회계처리 #감가상각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  2019. 12.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 정부(오만정부)에 광업권반납한 경우, 해당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감가상각 무형자산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계약 종료 등으로 해당 권리의 반환·소멸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세법상 광업권의 감가상각은 회계상 인식과 세무조정 결과를 함께 고려하며, 이 건에서 손상차손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 회계처리와 별개로, 세법상 광업권을 반납 또는 계약이 종료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양도 또는 반납 자산의 장부가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자산인 광업권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됨
사례 Q&A
1. 광업권을 반환하면 그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광업권을 반환하면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 근거로,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2. 감가상각 자산인 해외 광업권의 계약 종료 시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감가상각 자산인 광업권 계약이 종료된 경우 권리 소멸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세무상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조 해당. 자산반납 또는 소멸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외국정부에 광업권을 반환한 경우 손금 인정 요건은?
답변
광업권의 소멸 또는 반납확정된 사업연도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근거로,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오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무형자산인 광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오만 정부는 1985.2.25. XX Ltd.(위 회사 및 그 후에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은 자들을 통칭하여 ⁠‘계약자’라 함)가 제8광구에서

  -최대 3년 동안 탐사 및 상업적 발견 선언 시부터 최대 30년 동안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탐사 및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989.5.24., 2005.5.11.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됨(이하 최종 수정된 계약을 ⁠‘광권계약’이라 함)

 ○A법인은 1997.1월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2019.1.3. 계약 종료시 그 지위를 반납하였으며

  -계약 종료시까지의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 지위는 DD와 A법인이 각 50%씩 보유함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들은 1986.5.30.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기 계약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며(이하 2012.2월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을 ⁠‘공동운영계약’이라 함)

  -공동운영계약의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Article 3.3 a : 광권계약에 따른 생산물은 계약자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

Article 3.3 b : 비용은 우선적으로 공동 계좌에서 지출되나 각 계약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Article 5 : 공동운영의 관리ž감독을 위해 각 계약자가 지정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됨

Article 14.1 : 공동운영계약은 어떠한 조합이나 조인트벤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모두 계약자들 각각에게 귀속됨

○A법인은 광권계약상 50%의 지위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획득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권리와 추가적 자본적 지출(이하 ⁠“본건 광업권”)을

  -기업회계상 무형자산(해외자원개발자산)으로 인식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회계상으로 감가상각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함에 있어, 광업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 결과 당사가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 해당하였으며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사업연도 중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 일부 감액하면서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동 손상차손은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기초 잔액(①)

자본적 

지출(②)

감가상각

(③)

손상차손

(④)

기말 잔액

(=①+②-③-④)

세무상

장부가액

2014년

163,801 

15,889 

32,892 

75,018 

71,781 

146,799

2015년

71,781 

459 

13,008 

55,562 

3,670 

134,250

2016년

3,670 

96 

799 

2,967 

133,547

2017년

2,967 

377 

2,590 

133,170

2018년

-

-

-

-

-

133,170

소계

 

16,444 

47,076 

133,170 

0

 *기초잔액은 광권 50%취득에 소요된 비용 및 부대비용으로서 무형자산(해외자원개발자산)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임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회계처리

세무조정 결과

차변

대변

2014년

무형자산 15,889

현금 15,889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감가상각 32,892

무형자산 32,892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손상차손 75,018

무형자산 75,018

손금불산입 75,018 ⁠(유보)

2015년

무형자산 459

현금 459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감가상각 13,008

무형자산 13,008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손상차손 55,563

무형자산 55,563

손금불산입 55,563(유보)

2016년

무형자산 96

현금 96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감가상각 799

무형자산 799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2017년

감가상각 377

무형자산 377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손상차손 2,590

무형자산 2,590

손금불산입 2,590(유보)

2018년

-

-

○A법인은 광권계약에 따른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기한인 2019.1.3. 오만 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하였으며,

  -그 후 오만 정부는 A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총 9개의 시추공 중 4개의 시추공에서는 채굴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나머지 5개의 시추공은 채굴중단(또는 탐사실패)된 상태임

구분

OO(유전)

XX(가스전)

WB-1

WB-2

WB-3

WB-4

WB-5

B-1

B-2

B-3

B-4

상태

탐사

실패

채굴

중단

채굴 中

채굴 中

채굴

중단

채굴 中

채굴 中

탐사

실패

탐사

실패

폐공

여부

폐공

완료

N/A

N/A

N/A

폐공

완료

N/A

N/A

폐공

완료

N/A

 *WB-1, WB-5, B-3 시추공의 경우 폐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채굴 중인 WB-3, WB-4, B-1, B-2 시추공의 경우 오만 정부가 A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광권계약 종료 이후 채굴활동을 이어서 함.

○2019.1.3. 광권계약 종료 및 광업권 반납 시까지 A법인과 오만 정부 및 DD간 수차례의 협의에 불구하고,

  -채굴중단(또는 탐사실패)된 시추공에 대한 폐공 복구의무와 비용분담, 기타 시추작업 승인지연 등에 따른 피해보상, 수취 보험금의 배분, 제 법무비용의 분담, 잔여 운영비 정산 등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A법인은 2019.1.3.자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제네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잔여수익 분배 등에 관한 중재 결정 또는 중재 결정 전 거래 당사자간 종결합의결과에 따라 잔여수익 분배액 등을 확정하여 정산차액 등을 수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광업권의 광권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법상 광업권의 손금산입 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다.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3.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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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정부 광업권 반납 시 손금산입 처리시기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광업권의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정부에 반납하는 경우, 세법상 광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해당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가상각하며 계상하던 광업권이 계약 종료로 소멸한 사실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합니다.
#광업권 반납 #손금산입 시기 #해외자원개발 #오만정부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  2019. 12.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 정부(오만정부)에 광업권반납한 경우, 해당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감가상각 무형자산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계약 종료 등으로 해당 권리의 반환·소멸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세법상 광업권의 감가상각은 회계상 인식과 세무조정 결과를 함께 고려하며, 이 건에서 손상차손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 회계처리와 별개로, 세법상 광업권을 반납 또는 계약이 종료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양도 또는 반납 자산의 장부가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자산인 광업권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됨
사례 Q&A
1. 광업권을 반환하면 그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광업권을 반환하면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 근거로,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2. 감가상각 자산인 해외 광업권의 계약 종료 시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감가상각 자산인 광업권 계약이 종료된 경우 권리 소멸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세무상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조 해당. 자산반납 또는 소멸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외국정부에 광업권을 반환한 경우 손금 인정 요건은?
답변
광업권의 소멸 또는 반납확정된 사업연도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근거로,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오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무형자산인 광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오만 정부는 1985.2.25. XX Ltd.(위 회사 및 그 후에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은 자들을 통칭하여 ⁠‘계약자’라 함)가 제8광구에서

  -최대 3년 동안 탐사 및 상업적 발견 선언 시부터 최대 30년 동안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탐사 및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989.5.24., 2005.5.11.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됨(이하 최종 수정된 계약을 ⁠‘광권계약’이라 함)

 ○A법인은 1997.1월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2019.1.3. 계약 종료시 그 지위를 반납하였으며

  -계약 종료시까지의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 지위는 DD와 A법인이 각 50%씩 보유함

○본건 광권계약의 계약자들은 1986.5.30.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기 계약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며(이하 2012.2월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을 ⁠‘공동운영계약’이라 함)

  -공동운영계약의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Article 3.3 a : 광권계약에 따른 생산물은 계약자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

Article 3.3 b : 비용은 우선적으로 공동 계좌에서 지출되나 각 계약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

Article 5 : 공동운영의 관리ž감독을 위해 각 계약자가 지정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됨

Article 14.1 : 공동운영계약은 어떠한 조합이나 조인트벤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모두 계약자들 각각에게 귀속됨

○A법인은 광권계약상 50%의 지위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획득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권리와 추가적 자본적 지출(이하 ⁠“본건 광업권”)을

  -기업회계상 무형자산(해외자원개발자산)으로 인식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회계상으로 감가상각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함에 있어, 광업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 결과 당사가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 해당하였으며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사업연도 중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 일부 감액하면서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동 손상차손은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기초 잔액(①)

자본적 

지출(②)

감가상각

(③)

손상차손

(④)

기말 잔액

(=①+②-③-④)

세무상

장부가액

2014년

163,801 

15,889 

32,892 

75,018 

71,781 

146,799

2015년

71,781 

459 

13,008 

55,562 

3,670 

134,250

2016년

3,670 

96 

799 

2,967 

133,547

2017년

2,967 

377 

2,590 

133,170

2018년

-

-

-

-

-

133,170

소계

 

16,444 

47,076 

133,170 

0

 *기초잔액은 광권 50%취득에 소요된 비용 및 부대비용으로서 무형자산(해외자원개발자산)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임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회계처리

세무조정 결과

차변

대변

2014년

무형자산 15,889

현금 15,889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감가상각 32,892

무형자산 32,892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손상차손 75,018

무형자산 75,018

손금불산입 75,018 ⁠(유보)

2015년

무형자산 459

현금 459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감가상각 13,008

무형자산 13,008

감가상각시부인액 없음

손상차손 55,563

무형자산 55,563

손금불산입 55,563(유보)

2016년

무형자산 96

현금 96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감가상각 799

무형자산 799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2017년

감가상각 377

무형자산 377

감가상각 시부인액 없음

손상차손 2,590

무형자산 2,590

손금불산입 2,590(유보)

2018년

-

-

○A법인은 광권계약에 따른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기한인 2019.1.3. 오만 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하였으며,

  -그 후 오만 정부는 A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총 9개의 시추공 중 4개의 시추공에서는 채굴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나머지 5개의 시추공은 채굴중단(또는 탐사실패)된 상태임

구분

OO(유전)

XX(가스전)

WB-1

WB-2

WB-3

WB-4

WB-5

B-1

B-2

B-3

B-4

상태

탐사

실패

채굴

중단

채굴 中

채굴 中

채굴

중단

채굴 中

채굴 中

탐사

실패

탐사

실패

폐공

여부

폐공

완료

N/A

N/A

N/A

폐공

완료

N/A

N/A

폐공

완료

N/A

 *WB-1, WB-5, B-3 시추공의 경우 폐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채굴 중인 WB-3, WB-4, B-1, B-2 시추공의 경우 오만 정부가 A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광권계약 종료 이후 채굴활동을 이어서 함.

○2019.1.3. 광권계약 종료 및 광업권 반납 시까지 A법인과 오만 정부 및 DD간 수차례의 협의에 불구하고,

  -채굴중단(또는 탐사실패)된 시추공에 대한 폐공 복구의무와 비용분담, 기타 시추작업 승인지연 등에 따른 피해보상, 수취 보험금의 배분, 제 법무비용의 분담, 잔여 운영비 정산 등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A법인은 2019.1.3.자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제네바)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잔여수익 분배 등에 관한 중재 결정 또는 중재 결정 전 거래 당사자간 종결합의결과에 따라 잔여수익 분배액 등을 확정하여 정산차액 등을 수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광업권의 광권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법상 광업권의 손금산입 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다.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3.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3.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72[법령해석과-3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