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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한 토지 야적장 사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부동산납세과-155  ·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에게 무상 임대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후 양도할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자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실질 사용 현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부적합 시 제12호 기준의 수입금액비율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야적장 #무상임대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토지 현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55  ·  2013. 11. 1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55(2013.11.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하치장용 토지 기준 적용을 우선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7호 적용이 어렵거나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12호의 수입금액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 여부를 재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수입금액비율 산정은 토지의 가액 대비 관련 사업의 연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야적장 등 실질적 사업 사용 여부 및 해당 비율 충족 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항상 토지의 실제 현황과 판정시점의 사실관계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범위 규정, 실질적 사업 관련성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의 농지·임야·야적장 등 실제 현황 중심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및 비율(7호, 12호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및 수입금액비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부동산거래관리과-128 등 해석례: 실질 현황 근거, 관련 수입금액 비율 등
사례 Q&A
1. 무상 임대 야적장 토지, 비사업용 판정 방법은?
답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미해당 시 수입금액비율로 추가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 현황·관련 사업 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2.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 사업용 인정 조건?
답변
토지 가액 대비 해당 사업의 연간수입금액이 기재된 기준을 충족하면서, 실질 현황이 야적장 등 사업용임이 사실관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답변에서 수입금액비율 충족과 실제 사용 현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 현황 불분명 시 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답변
토지 사용의 실질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및 유권해석례에서 현황→등재순 판정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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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甲이 토지를 건축자재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제7호를 적용할 수 없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05.02.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96년부터 건축자재 사업자(주업종: 벽돌) 乙에게 A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있음

   - 임차인 乙은 본인소유 토지B․C에서 '96년부터 벽돌 등 건축자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과 연접한 A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함

   - 甲은 A토지를 임차인 乙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乙의 수입금액은 ’12년 440백만원, ’11년 343백만원, ’10년 432백만원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임대한 A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 11. 생략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 14. 생략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2007.05.02.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소득세법」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출처 : 국세청 2013. 11. 14. 부동산납세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