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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212  ·  2013.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남은 납입액(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동일 과세기간 내 일부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연 1,8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인출 가능하며, 실제 남은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일부 인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순납입액 #연금계좌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12  ·  2013. 11.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212(2013.11.05)
  • 국세청은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 중 납입 및 일부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1,80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내 자유롭게 입금과 인출이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실제 남은 순납입액(인출액 차감 후)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르면 일부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가 우선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남아있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펀드판매회사에서도 법 개정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순 납입액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한도(연 400만원)까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일부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가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1,800만원, 개정 이후 자유로운 입출금 허용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및 인출 유형 구분 규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에서 일부 인출해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되나요?
답변
동일 과세기간 내 일부 인출이 있다 해도 순납입액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근거해 남은 순납입액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연금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울 때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금계좌에 대한 입금과 인출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실제 순납입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연간 1,800만원 한도를 규정하고, 국세청 회신에서 실무 적용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3.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으면 인출분은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부터 먼저 인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인출 순서를 명시하고 있음이 국세청 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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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연금계좌)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3.4월부터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펀드판매회사에서 개정된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하기 시작함

  - ⁠「소득세법」제20조의3 및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기간 중 일부 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인출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관련법령에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연간 1,800만원 이내)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납입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납입 및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전산개발 등 실무를 진행하고 있음

  - 2013년도에 1,800만원을 납입한 후 당해연도 중 1,000만원을 인출하고, 다시 당해연도 내에 1,0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능 ⁠(순액기준)하도록 시스템 구축함

2. 질의요지

 ○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연금계좌)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일부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 납입잔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2 【연금보험료공제】

 ①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를 납입할 수 있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5. 서면법규과-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