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산진행 중 해외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4-법인-3273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법원의 파산종결 공고 이전에도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채권이 파산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무재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안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해외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파산절차 #사업폐지 #무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273  ·  2024. 12. 31.

  • 국세청 서면-2024-법인-3273(2024-12-31) 회신에 따름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 무재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 해당 사유(사업폐지·무재산 등) 발생 시점에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 건이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기본통칙 19의2-19의2...1을 적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비로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채권에 해당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해당 사유 발생 및 손비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 종결공고 전 객관적 회수불능 금액은 손금산입 허용
사례 Q&A
1. 해외거래처 파산진행 중 사업폐지로 대손금 인정 가능한가?
답변
파산진행 중 해외 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사실이 법원·관재인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파산종결 이전에도 대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에 따라 회수불능이 인정되며,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파산 이전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요건은?
답변
채무법인 사업폐지, 해산등기,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손비 계상시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에 근거하여, 파산종결 또는 폐지공고 전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파산거래처 채권 손실의 손금산입 결정 기준은?
답변
파산관재인 자료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법인이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3273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

 ○ 2013.12. 질의법인은 A국 현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A국 甲법인(이하 채무법인)과 체결

  -2015.6. 채무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도급계약 해지

○2015.7.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 개시

  -2015.10.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채무법인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재고 조사 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

  -질의법인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의 중재 판정을 받지 못해 채무법인의 파산절차에 해당 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음

  -또한, 채무법인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사업의 폐지)을 적시

○2016.8.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에 채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제기

  -질의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법인 뿐만 아니라 채무법인의 관계사인 A국 乙법인에도 중재를 제기

  -2020.8. ICC에 따라 채무법인에 미수금 발생

  -질의법인은 관계사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등의 채권 회수 노력 다함

○2021.10.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인의 결정으로 청산절차 개시

  -법인으로서의 기능 중지, 청산인 지정으로 법인 해산(법인등기부에 명시)

  -2021.11. 채무법인의 청산인은 채무법인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파산법원 제출 보고서에 청산불가 의견을 적시

○A국 파산법에 따라 파산법인의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까지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10년이 경과되어야 파산절차가 종결

2. 질의내용

 ○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서면-2024-법인-3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파산진행 중 해외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4-법인-3273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법원의 파산종결 공고 이전에도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채권이 파산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무재산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안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해외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파산절차 #사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273  ·  2024. 12. 31.

  • 국세청 서면-2024-법인-3273(2024-12-31) 회신에 따름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 무재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 해당 사유(사업폐지·무재산 등) 발생 시점에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 건이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기본통칙 19의2-19의2...1을 적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비로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채권에 해당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해당 사유 발생 및 손비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 종결공고 전 객관적 회수불능 금액은 손금산입 허용
사례 Q&A
1. 해외거래처 파산진행 중 사업폐지로 대손금 인정 가능한가?
답변
파산진행 중 해외 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사실이 법원·관재인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파산종결 이전에도 대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에 따라 회수불능이 인정되며,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파산 이전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요건은?
답변
채무법인 사업폐지, 해산등기,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손비 계상시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에 근거하여, 파산종결 또는 폐지공고 전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파산거래처 채권 손실의 손금산입 결정 기준은?
답변
파산관재인 자료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법인이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3273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

 ○ 2013.12. 질의법인은 A국 현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A국 甲법인(이하 채무법인)과 체결

  -2015.6. 채무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도급계약 해지

○2015.7.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 개시

  -2015.10.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채무법인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재고 조사 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

  -질의법인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의 중재 판정을 받지 못해 채무법인의 파산절차에 해당 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음

  -또한, 채무법인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사업의 폐지)을 적시

○2016.8.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에 채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제기

  -질의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법인 뿐만 아니라 채무법인의 관계사인 A국 乙법인에도 중재를 제기

  -2020.8. ICC에 따라 채무법인에 미수금 발생

  -질의법인은 관계사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등의 채권 회수 노력 다함

○2021.10.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인의 결정으로 청산절차 개시

  -법인으로서의 기능 중지, 청산인 지정으로 법인 해산(법인등기부에 명시)

  -2021.11. 채무법인의 청산인은 채무법인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파산법원 제출 보고서에 청산불가 의견을 적시

○A국 파산법에 따라 파산법인의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까지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10년이 경과되어야 파산절차가 종결

2. 질의내용

 ○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서면-2024-법인-3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