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
○ 2013.12. 질의법인은 A국 현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A국 甲법인(이하 채무법인)과 체결
-2015.6. 채무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도급계약 해지
○2015.7.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 개시
-2015.10.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채무법인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재고 조사 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
-질의법인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의 중재 판정을 받지 못해 채무법인의 파산절차에 해당 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음
-또한, 채무법인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사업의 폐지)을 적시
○2016.8.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에 채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제기
-질의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법인 뿐만 아니라 채무법인의 관계사인 A국 乙법인에도 중재를 제기
-2020.8. ICC에 따라 채무법인에 미수금 발생
-질의법인은 관계사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등의 채권 회수 노력 다함
○2021.10.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인의 결정으로 청산절차 개시
-법인으로서의 기능 중지, 청산인 지정으로 법인 해산(법인등기부에 명시)
-2021.11. 채무법인의 청산인은 채무법인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파산법원 제출 보고서에 청산불가 의견을 적시
○A국 파산법에 따라 파산법인의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까지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10년이 경과되어야 파산절차가 종결
2. 질의내용
○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
○ 2013.12. 질의법인은 A국 현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A국 甲법인(이하 채무법인)과 체결
-2015.6. 채무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도급계약 해지
○2015.7.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 개시
-2015.10.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채무법인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재고 조사 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
-질의법인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의 중재 판정을 받지 못해 채무법인의 파산절차에 해당 채권 신고를 할 수 없었음
-또한, 채무법인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사업의 폐지)을 적시
○2016.8.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NY)에 채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제기
-질의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법인 뿐만 아니라 채무법인의 관계사인 A국 乙법인에도 중재를 제기
-2020.8. ICC에 따라 채무법인에 미수금 발생
-질의법인은 관계사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등의 채권 회수 노력 다함
○2021.10. 채무법인은 A국 파산법인의 결정으로 청산절차 개시
-법인으로서의 기능 중지, 청산인 지정으로 법인 해산(법인등기부에 명시)
-2021.11. 채무법인의 청산인은 채무법인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파산법원 제출 보고서에 청산불가 의견을 적시
○A국 파산법에 따라 파산법인의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까지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10년이 경과되어야 파산절차가 종결
2. 질의내용
○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