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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부 인적분할 시 독립사업부문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을 각각 존속·신설법인으로 하여 인적분할할 경우,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에 넘기고,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주된 조직의 동일성 유지, 독립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분할 #인적분할 #독립사업부문 #법인세 비과세 #자산 포괄승계 #조직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  2017. 11. 06.

  • 국세청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2017.11.06.)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이 체육시설업 등록, 자산구분, 운영이 법령상 분리를 요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대중제 골프장 관련 자산·부채가 포괄적 승계되고,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분할 후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에 부합합니다.
  •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이며, 인적분할의 경우에도 분할 신설법인이 대중제 사업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독자적 운영능력을 갖추면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2761 등)에서도 포괄 승계 및 독립 사업 가능성 중심으로 동일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따라서 사안의 구조와 절차가 본 회신 요건에 맞으면 해당 인적분할에 대해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독립된 사업부문의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사업부문 포괄승계 판단 기준 상세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분리 운영 의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위반 시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 Q&A
1. 골프장 사업부 인적분할 시 법인세 적격분할 요건은?
답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 조직의 동일성 유지, 독립적 사업 수행 가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분할 시 법적 유의점은?
답변
체육시설업 등록·운영도 분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산과 부채의 귀속이 명확하게 분할돼야 합니다.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법정 분리 운영 요건 때문입니다.
3. 분할 후 공동시설이나 인력인데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 요건 충족 가능한가?
답변
공동 이용 자산 등은 적정 사용료 지급 등으로 독립 사업 가능성이 인정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분할 후 조직과 자원의 실질적 독립이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당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은 체육시설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은 관련 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각 구분된 자산을 체육시설업 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편,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관할관청은 해당 골프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이에 질의법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18홀)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인적분할을 할 계획으로, 인적분할 후 질의법인(분할법인)은 회원제 골프장(9홀)만 운영할 예정임

  -관련 법령에 의해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하여 등록된 자산은 그 구분 등록된 내용에 따라 분할할 예정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이 납입한 회원보증금 등 그 귀속이 분명한 부채는 그 귀속대로 분할할 예정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기타 자산 및 부채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계획임

  - 단,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기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질의법인(분할법인)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분할 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정하게 지급받을 예정임

  - 또한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으로 인적분할 후에는 관련 직원도 별도로 고용하여 영업을 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9홀)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대중제 골프장(18홀)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해당 분할이‘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761(2016.11.02.)

내국법인이 사업부문 중 제조사업부문 및 임대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924(2014.08.2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786(2014.0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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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부 인적분할 시 독립사업부문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을 각각 존속·신설법인으로 하여 인적분할할 경우,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에 넘기고,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주된 조직의 동일성 유지, 독립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분할 #인적분할 #독립사업부문 #법인세 비과세 #자산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  2017. 11. 06.

  • 국세청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2017.11.06.)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이 체육시설업 등록, 자산구분, 운영이 법령상 분리를 요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대중제 골프장 관련 자산·부채가 포괄적 승계되고,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분할 후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에 부합합니다.
  •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이며, 인적분할의 경우에도 분할 신설법인이 대중제 사업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독자적 운영능력을 갖추면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2761 등)에서도 포괄 승계 및 독립 사업 가능성 중심으로 동일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따라서 사안의 구조와 절차가 본 회신 요건에 맞으면 해당 인적분할에 대해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독립된 사업부문의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사업부문 포괄승계 판단 기준 상세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분리 운영 의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위반 시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 Q&A
1. 골프장 사업부 인적분할 시 법인세 적격분할 요건은?
답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 조직의 동일성 유지, 독립적 사업 수행 가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분할 시 법적 유의점은?
답변
체육시설업 등록·운영도 분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산과 부채의 귀속이 명확하게 분할돼야 합니다.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법정 분리 운영 요건 때문입니다.
3. 분할 후 공동시설이나 인력인데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 요건 충족 가능한가?
답변
공동 이용 자산 등은 적정 사용료 지급 등으로 독립 사업 가능성이 인정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분할 후 조직과 자원의 실질적 독립이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당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은 체육시설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은 관련 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각 구분된 자산을 체육시설업 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편,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관할관청은 해당 골프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이에 질의법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18홀)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인적분할을 할 계획으로, 인적분할 후 질의법인(분할법인)은 회원제 골프장(9홀)만 운영할 예정임

  -관련 법령에 의해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하여 등록된 자산은 그 구분 등록된 내용에 따라 분할할 예정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이 납입한 회원보증금 등 그 귀속이 분명한 부채는 그 귀속대로 분할할 예정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기타 자산 및 부채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계획임

  - 단,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기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질의법인(분할법인)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분할 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정하게 지급받을 예정임

  - 또한 회원제 골프장(9홀)과 대중제 골프장(18홀)으로 인적분할 후에는 관련 직원도 별도로 고용하여 영업을 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9홀)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대중제 골프장(18홀)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해당 분할이‘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761(2016.11.02.)

내국법인이 사업부문 중 제조사업부문 및 임대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924(2014.08.2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786(2014.0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2018[법인세과-3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