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귀 질의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용역 수입도 일부 존재함
2. 질의내용
○ 도소매업과 인적용억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기본한도금액 = A × B × A :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
○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5-1【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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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ㄱ+ㄴ ㄱ1,200만원(중소기업의 × 해당기간의 월수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경우는 3,600만원 12 각사업장의 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 합계액 ㄴ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 적용률 |
③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해 판단하며 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 2005.6.1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
귀 질의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용역 수입도 일부 존재함
2. 질의내용
○ 도소매업과 인적용억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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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금액 = A × B × A :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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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
○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5-1【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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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ㄱ+ㄴ ㄱ1,200만원(중소기업의 × 해당기간의 월수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경우는 3,600만원 12 각사업장의 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 합계액 ㄴ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 적용률 |
③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해 판단하며 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 2005.6.1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