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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현물납입 투자신탁 설정 법인세 과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현물자산을 직접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경우, 이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물납입 거래를 통한 자산이전은 세법상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손익 인식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현물납입 #법인세 #과세대상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2017.6.7) 회신임.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예: 상장/비상장 주식, 지분 등)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과세주체, 수익처분, 집합투자기구 형태 및 투자신탁 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요건 충족을 전제로 과세 여부가 검토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금전 외 자산 현물납입이 가능하나, 세무상 자산이전으로 법인세법상 처분손익 및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물납입 시점에서 시가가 장부가보다 하락하였다면 처분손실의 인식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신탁재산 소득의 귀속 주체 및 신탁재산에 관한 특별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및 투자신탁 귀속 시점 특례
  • 소득세법 제2조의2: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귀속 주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요건 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현물납입 특례 근거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가 현물자산을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로 납입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현물납입 거래는 과세 대상입니다.
2. 현물납입 당시 투자신탁에 납입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으면 처분손실 인식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납입 시점에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처분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자산의 처분손익과 납입 당시 시가평가에 따라 손실 인식이 검토됩니다.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 시 반드시 금전 납입만 가능한가요?
답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금전 외 자산 현물납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및 동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본인 자산의 현물납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이하 ⁠“현물자산”이라 함)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이하 ⁠“현물납입”이라 함)하는 경우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등록 완료되었음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전담중개업자(소위 프라임 브로커)이자 신탁업자인 AAA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형태로 본건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설정 사실을 사후보고 하였음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전 외의 자산에 의한 납입이 허용되므로

  - 신청법인은 본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자로서 신청법인이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상장주식(SPAC), 비상장주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이하 ⁠“본건 현물자산”이라 함)을 현물로 납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에서 보유하는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는 것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 현물납입 당시 현물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⑤ ⁠(생략)

 ⑥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6. ⁠(생략)

 7.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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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현물납입 투자신탁 설정 법인세 과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  ·  2017.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현물자산을 직접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의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경우, 이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물납입 거래를 통한 자산이전은 세법상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손익 인식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현물납입 #법인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  ·  2017. 06.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2017.6.7) 회신임.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예: 상장/비상장 주식, 지분 등)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과세주체, 수익처분, 집합투자기구 형태 및 투자신탁 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요건 충족을 전제로 과세 여부가 검토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금전 외 자산 현물납입이 가능하나, 세무상 자산이전으로 법인세법상 처분손익 및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물납입 시점에서 시가가 장부가보다 하락하였다면 처분손실의 인식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신탁재산 소득의 귀속 주체 및 신탁재산에 관한 특별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및 투자신탁 귀속 시점 특례
  • 소득세법 제2조의2: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귀속 주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요건 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현물납입 특례 근거
사례 Q&A
1. 집합투자업자가 현물자산을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로 납입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현물납입 거래는 과세 대상입니다.
2. 현물납입 당시 투자신탁에 납입한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으면 처분손실 인식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납입 시점에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처분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자산의 처분손익과 납입 당시 시가평가에 따라 손실 인식이 검토됩니다.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 시 반드시 금전 납입만 가능한가요?
답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금전 외 자산 현물납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및 동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본인 자산의 현물납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의 자산(이하 ⁠“현물자산”이라 함)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같은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납입(이하 ⁠“현물납입”이라 함)하는 경우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등록 완료되었음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전담중개업자(소위 프라임 브로커)이자 신탁업자인 AAA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형태로 본건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설정 사실을 사후보고 하였음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전 외의 자산에 의한 납입이 허용되므로

  - 신청법인은 본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투자자로서 신청법인이 고유재산으로 보유중인 상장주식(SPAC), 비상장주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이하 ⁠“본건 현물자산”이라 함)을 현물로 납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에서 보유하는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납입하는 것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 현물납입 당시 현물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⑤ ⁠(생략)

 ⑥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6. ⁠(생략)

 7.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06. 0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법령해석과-1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