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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해당단지는 세대전체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서 ’14.12월 입주완료하였고, 일반분양단지와 10년 공공임대 단지로 각각 구성됨
- 2개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지하2층) 썬큰이 있는데, 썬큰으로 빗물 등 유입으로 위험이 있어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함
○ 당사는 지하주차장 썬큰지붕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기존 아파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기존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추가공사(썬큰지붕 설계 및 설치)에 해당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부가가치세과-134, 2010.02.0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851, 2002.05.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2000.01.26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책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과-1529, 2010.11.17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5378[부가가치세과-2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