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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시 구분가액과 안분계산 차이 30% 이상인 경우 세법상 처리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실제 구분 기장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건물 양도 #구분기장가액 #안분계산 #30% 차이 #소득세법 제100조 #실지거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2017. 06.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일자: 2017-06-28.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원칙은 양도뿐만 아니라 취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구분 기장가액의 차이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기준의 양도차익 산정이 불허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안분계산 규정: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각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하여 적용.
  • 공통 취득가액·양도비용의 안분: 자산별 안분계산 비율에 따라 비용도 배분.
사례 Q&A
1. 토지와 건물 구분 기장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답변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분 기장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면 안분계산 가액을 씁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관계없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지거래가액은 부인되고 안분계산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이 원칙은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취득의 경우에도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없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상가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당초 신고한 건물과 토지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재산정함

2. 질의내용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구분 기장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이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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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시 구분가액과 안분계산 차이 30% 이상인 경우 세법상 처리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실제 구분 기장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건물 양도 #구분기장가액 #안분계산 #30% 차이 #소득세법 제10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2017. 06.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일자: 2017-06-28.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원칙은 양도뿐만 아니라 취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구분 기장가액의 차이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기준의 양도차익 산정이 불허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안분계산 규정: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각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하여 적용.
  • 공통 취득가액·양도비용의 안분: 자산별 안분계산 비율에 따라 비용도 배분.
사례 Q&A
1. 토지와 건물 구분 기장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답변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분 기장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면 안분계산 가액을 씁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관계없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지거래가액은 부인되고 안분계산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이 원칙은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취득의 경우에도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없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상가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당초 신고한 건물과 토지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재산정함

2. 질의내용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구분 기장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이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