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없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상가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당초 신고한 건물과 토지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재산정함
2. 질의내용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구분 기장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이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련없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상가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당초 신고한 건물과 토지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재산정함
2. 질의내용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구분 기장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이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