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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지위 소멸여부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기관이 그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지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는 해당 기부금이 지정·고시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소진 #지정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  2022. 08.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2022.8.18. 회신임
  • 해당 유권해석(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그 기부금이 지정·고시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 수령한 기부금을 모두 소진, 즉 사용하였더라도 그 기관의 공익법인 지위가 곧바로 소멸하거나 제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는 기부금의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별도의 공익성 결여 사유 또는 법령상 배제 요건이 없다면, 기부금 소진만으로는 공익법인 지위 박탈 사유가 아님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부금 수령자가 공익법인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 있는 기부금의 범위 및 공익목적 기부금의 지정·고시 기준을 규정
  • 제12조 제10호: 공익목적 기부금 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 지위 획득 및 제외 요건 부재
사례 Q&A
1. 공익목적 기부금 모두 사용 시 공익법인 자격 유지되나요?
답변
네,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상 기부금 소진은 공익법인 지위 박탈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지정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부터 공익법인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공식 지정·고시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는 지정·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지위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부금이 모두 소진된 후 공익법인에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이 있나요?
답변
기부금 소진만으로 공익법인에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이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서 기부금 소진 후 공익법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림자원조성·사유림경영지도·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고시함

 □ A법인은 ’19년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19년 12월 최초로 산림자원조성기금 XX천만을 기부받았으며, ’20년 12월 추가로 XX천만원을 기탁받아 공익사업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수행함

2. 질의내용

□(질의①) 산림조합중앙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공익목적기부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목적기부금을 지정 고시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최초로 공익목적기부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②) ⁠(쟁점①이 제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목적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지 않음

    공익법인에서 제외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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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지위 소멸여부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기관이 그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지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는 해당 기부금이 지정·고시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익법인 #기부금 #소진 #지정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  2022. 08.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2022.8.18. 회신임
  • 해당 유권해석(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그 기부금이 지정·고시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 수령한 기부금을 모두 소진, 즉 사용하였더라도 그 기관의 공익법인 지위가 곧바로 소멸하거나 제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는 기부금의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별도의 공익성 결여 사유 또는 법령상 배제 요건이 없다면, 기부금 소진만으로는 공익법인 지위 박탈 사유가 아님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부금 수령자가 공익법인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 있는 기부금의 범위 및 공익목적 기부금의 지정·고시 기준을 규정
  • 제12조 제10호: 공익목적 기부금 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 지위 획득 및 제외 요건 부재
사례 Q&A
1. 공익목적 기부금 모두 사용 시 공익법인 자격 유지되나요?
답변
네,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공익법인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상 기부금 소진은 공익법인 지위 박탈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지정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부터 공익법인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공식 지정·고시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는 지정·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지위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부금이 모두 소진된 후 공익법인에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이 있나요?
답변
기부금 소진만으로 공익법인에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이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서 기부금 소진 후 공익법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림자원조성·사유림경영지도·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고시함

 □ A법인은 ’19년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19년 12월 최초로 산림자원조성기금 XX천만을 기부받았으며, ’20년 12월 추가로 XX천만원을 기탁받아 공익사업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을 수행함

2. 질의내용

□(질의①) 산림조합중앙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공익목적기부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목적기부금을 지정 고시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최초로 공익목적기부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②) ⁠(쟁점①이 제2안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목적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지 않음

    공익법인에서 제외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서면-2022-법규법인-0925[법규과-2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