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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 원가계산 방법 및 분양계약률 산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법령해석과-2963]  ·  2016.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신축분양 시 분양원가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분양계약률은 분양금액 비율과 분양면적 비율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별 취득가액 및 분양원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명확히 산정·공시된 경우 분양가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 신축분양 #분양원가 산정 #분양계약률 #분양금액 기준 #면적비율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법령해석과-2963]  ·  2016. 10. 0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법령해석과-296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상가 등 신축분양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층별·위치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총 취득가액에 해당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분양금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분양금액 기준의 안분계산방법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사례와 같이 실제 각 구분의 분양가가 확정·공시되어 있고 분양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분양금액/총분양예정금액(분양금액 비율)에 의한 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 등 장기공사 수익·비용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작업진행률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과 공사원가 추정 기준을 정하며, 정상적인 장부·자료가 있는 경우 작업시간·비용 등 객관적 비율 산정 인정
  •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분양되는 상가의 각 구분별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적 방법
  • 분양금액이 명확히 공시·산정된 경우: 총취득가액에 분양가액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 산정 허용, 이 방식은 분양 완료시까지 유지
사례 Q&A
1. 상가 분양 시 분양원가는 분양금액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 금액이 층별·위치별·용도별로 확정되어 전체 분양가액이 명확히 산정·공시된 경우에는 분양금액 비율로 분양원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회신은 이럴 경우 분양금액/총분양예정금액 방식의 원가 안분을 허용하였습니다.
2. 상가 신축분양에서 면적 기준 대신 금액 기준의 분양계약률 산정이 가능한 사유는?
답변
개별 분양가액이 확정 발표되고 전체 분양금액이 명백하게 산정·공시된 경우에 한해 분양금액 비율 산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층별·위치별·용도별로 분양가격 차이가 있어 면적 기준이 적절치 않을 때 분양금액 기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3. 분양원가 산정 방식은 분양 완료 시까지 변경 없이 동일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예, 분양가액 기준 분양원가 안분방식을 선택했다면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동 원가계산방법은 분양 완료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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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해석(서이46012-11875, 2003.10.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함

 ○질의법인은 사업기간이 ’10년 ~ ’15년인 신도시 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를 인식하고 있음

 ○분양대상 토지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 용도에 따라 면적당 분양금액이 다름

 ○개발사업은 용도에 따라 설계하고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지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투입되는 원가는 동일함

2. 질의내용

 ○분양원가 계산 시 분양계약률 산정방법

    1안) 분양금액 / 총분양예정금액

    2안) 분양면적 / 총면적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법령해석과-2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