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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1개월 내 소각 시 법인세 공제 적용 기준

법인세제과-102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28]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개월 내 소각한 경우, 해당 주식 전부의 취득금액이 기업소득에서 공제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법에 따르는 절차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최종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 소각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이 기업소득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법인세 공제 #상장법인 #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2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28]  ·  2016. 11.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28(2016.11.1.)
  • 기획재정부는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최종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각한 경우, 그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이 기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1개월 내에 소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각주식의 취득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상법상의 취득 절차 및 법인세법상 요건 중 ‘최종 취득일 기준 1개월 내 소각’ 모두 충족 시 전체 취득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3호: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자기주식을 최종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 소각하면 취득금액 전부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맞습니다.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경우, 전체 취득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11-01 회신에 따라 최종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의 전체 취득금액이 공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법인세 공제 요건의 관계는?
답변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절차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이후 1개월 내 소각 시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3호, 상법 제341조 적용 및 기획재정부 해석 반영 결과입니다.
3. 1개월 이내 소각하지 못한 자기주식 취득금액도 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에 한해 취득금액 전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각이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공제 요건 충족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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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0항 제3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인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1. 법인세제과-102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