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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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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0항 제3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인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1. 법인세제과-102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