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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서면-2018-부동산-3597[부동산납세과-1103]  ·  2018.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단, 임대의무기간 위반시 예외가 되며, 조특법 99조의2 적용 주택은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597[부동산납세과-1103]  ·  2018. 12. 03.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597[부동산납세과-1103](2018.12.03) 회신
  • 1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 등록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의무와 근거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일정주택 보유시 소유주택 수 제외 특례
사례 Q&A
1. 임대사업자등록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면 임대사업자등록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시 비과세 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시 거주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조특법 99조의2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특법 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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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02.22.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소재 A주택*(2013.7월 분양계약) 취득

    * A주택은 조특법 99조의2의 주택임을 전제로 함

  - 2017.03.09.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B주택 분양권 취득

  - 2018.07.30. B주택 완공되어 취득(부부 공동명의)

  - B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

    *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임대의무기간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4(2005.05.10.)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40(2003.11.17.) 외 1】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3. 서면-2018-부동산-3597[부동산납세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