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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IaaS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법령해석과-3544]  ·  2020.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IaaS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IaaS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계약관계, 제공 방식, 정보·노하우의 이전 등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각 사안별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IaaS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일본법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법령해석과-3544]  ·  2020. 11. 02.

  • 국세청 2020-법령해석국조-4096(2020.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 관련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IaaS 등)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의하면, 일반적 설비의 접근 또는 전송용량 사용만을 제공하고 정보나 노하우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단순히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임대하는 형태(IaaS)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합니다.
  • 다만, 실제 계약 관계, 용역 제공방식, 정보 또는 노하우 이전 여부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정보 등 사용권의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정보통신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IaaS 등이 이에 해당
  •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 전형적인 통신·서버 사용, 데이터센터 등의 임대료는 정보·노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일본법인이 제공한 IaaS 클라우드서비스 대가는 국내 사용료소득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IaaS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국조-4096 회신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서 정보·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용료가 아님을 근거로 합니다.
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노하우의 이전이 계약에 포함되거나, 통상적인 네트워크·서버 접근을 넘어선 권리 제공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실질 제공 내역 및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고 단순 자원 임대(IaaS 등)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국조-4096)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적용 판단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일본계 자회사인 일본법인은 IT솔루션 컨설팅,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없음

 ○일본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의 재판매 권리를 취득하여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가상화된 서버, 저장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IaaS**에 해당함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클라우드컴퓨팅법 §2①)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데이터센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3①)로서 주로 기업들이 이용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OECD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9.1 인공위성 운영자 및 그들의 고객(방송 및 통신 기업들)은 수시로 송수신기임대(transponder leasing)계약을 체결하여 인공위성 운영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위성송수신기 능력을 활용하여 넓은 지역에 송신하도록 허용한다. 전형적인 송수신기임대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는 송수신기 송신설비의 사용대가로써 2항에 정의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가는 2항에 정의된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위성기술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에 대한 대가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는 조세조약의 경우, 이러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은 계약조건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 이러한 계약에서 종종 송수신기의 임대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송수신기를 실제로 점유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송수신기의 송신능력(transmission capacity) 만을 빌리는 것이다. 인공위성은 임대인에 의해 운영되며 임차인은 자신에게 배당된 송수신기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는 결국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설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가라기보다는 7조(사업소득)가 적용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성격이다. 그렇지만 가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위성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공위성을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인공위성을 운영하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자료송신능력을 사용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인공위성 운영자가 인공위성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임대대가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 판단이 전력 및 통신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 능력(해당 능력의 사용권을 허용하는 계약을 통해)이나 파이프라인 능력(가스나 석유의 운반을 위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적용된다.

  9.2 또한, 전형적인 로밍(roaming)계약(5조 주석 9.1항 참조)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사업자가 다른 네트워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2항의 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2항에 정의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밀기술이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에 대한 대가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로밍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므로 네트워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9.3 전자기파(electromagnetic spectrum)의 지정된 주파수대역에서 방송컨텐츠(media contents)를 송신하도록 허용하는 주파수대역허가(spectrum license)에 따라 라디오주파수대(radiofrequency spectrum)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2항의 사용료 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대가는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출처 : 국세청 2020. 11.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법령해석과-3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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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IaaS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법령해석과-3544]  ·  2020.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IaaS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IaaS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계약관계, 제공 방식, 정보·노하우의 이전 등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각 사안별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IaaS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일본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법령해석과-3544]  ·  2020. 11. 02.

  • 국세청 2020-법령해석국조-4096(2020.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 관련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IaaS 등)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의하면, 일반적 설비의 접근 또는 전송용량 사용만을 제공하고 정보나 노하우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단순히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임대하는 형태(IaaS)라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합니다.
  • 다만, 실제 계약 관계, 용역 제공방식, 정보 또는 노하우 이전 여부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정보 등 사용권의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정보통신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IaaS 등이 이에 해당
  •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 전형적인 통신·서버 사용, 데이터센터 등의 임대료는 정보·노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일본법인이 제공한 IaaS 클라우드서비스 대가는 국내 사용료소득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IaaS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국조-4096 회신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서 정보·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용료가 아님을 근거로 합니다.
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노하우의 이전이 계약에 포함되거나, 통상적인 네트워크·서버 접근을 넘어선 권리 제공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실질 제공 내역 및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고 단순 자원 임대(IaaS 등)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국조-4096)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적용 판단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일본계 자회사인 일본법인은 IT솔루션 컨설팅,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은 없음

 ○일본법인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의 재판매 권리를 취득하여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가상화된 서버, 저장장치(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IaaS**에 해당함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클라우드컴퓨팅법 §2①)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데이터센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3①)로서 주로 기업들이 이용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OECD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9.1 인공위성 운영자 및 그들의 고객(방송 및 통신 기업들)은 수시로 송수신기임대(transponder leasing)계약을 체결하여 인공위성 운영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위성송수신기 능력을 활용하여 넓은 지역에 송신하도록 허용한다. 전형적인 송수신기임대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는 송수신기 송신설비의 사용대가로써 2항에 정의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가는 2항에 정의된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위성기술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에 대한 대가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는 조세조약의 경우, 이러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은 계약조건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 이러한 계약에서 종종 송수신기의 임대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송수신기를 실제로 점유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송수신기의 송신능력(transmission capacity) 만을 빌리는 것이다. 인공위성은 임대인에 의해 운영되며 임차인은 자신에게 배당된 송수신기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는 결국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설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가라기보다는 7조(사업소득)가 적용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성격이다. 그렇지만 가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위성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공위성을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인공위성을 운영하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자료송신능력을 사용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인공위성 운영자가 인공위성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임대대가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 판단이 전력 및 통신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 능력(해당 능력의 사용권을 허용하는 계약을 통해)이나 파이프라인 능력(가스나 석유의 운반을 위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적용된다.

  9.2 또한, 전형적인 로밍(roaming)계약(5조 주석 9.1항 참조)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사업자가 다른 네트워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2항의 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2항에 정의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밀기술이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에 대한 대가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로밍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므로 네트워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9.3 전자기파(electromagnetic spectrum)의 지정된 주파수대역에서 방송컨텐츠(media contents)를 송신하도록 허용하는 주파수대역허가(spectrum license)에 따라 라디오주파수대(radiofrequency spectrum)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2항의 사용료 정의에 언급된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임대를 포함하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대가는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출처 : 국세청 2020. 11. 0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법령해석과-3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