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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 시 증가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초 발생 후 4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증가분 방식 #4년 미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2021. 03. 0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2021-03-0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이 허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최초 발생이 4년 미만인 경우라도, 일정 조건하에 48개월로 환산하는 등 연평균 발생액 계산과 세액공제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18년에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후, 2019년에 증가하였다면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증가분 세액공제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공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및 최초 발생이 4년 미만인 경우의 예외적 처리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2012.2.2. 개정 전): 최초 발생 시 48개월 표준화 계산식 적용 근거
사례 Q&A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해에도 세액공제 증가분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최초 발생 후 직전연도보다 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4년 미경과 시에도 48개월로 환산하는 방식 등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4년 미만 발생 시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증가분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액이 명확해야 하며, 최초 발생해도 관련 시행령 산정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증가분 공제는 법과 시행령의 연평균 산출 공식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후

  -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증가하였음

2. 질의내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출처 : 국세청 2021. 03.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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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 시 증가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초 발생 후 4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증가분 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2021. 03. 05.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2021-03-05)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이 허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최초 발생이 4년 미만인 경우라도, 일정 조건하에 48개월로 환산하는 등 연평균 발생액 계산과 세액공제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18년에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후, 2019년에 증가하였다면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증가분 세액공제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공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및 최초 발생이 4년 미만인 경우의 예외적 처리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2012.2.2. 개정 전): 최초 발생 시 48개월 표준화 계산식 적용 근거
사례 Q&A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해에도 세액공제 증가분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최초 발생 후 직전연도보다 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4년 미경과 시에도 48개월로 환산하는 방식 등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4년 미만 발생 시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증가분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액이 명확해야 하며, 최초 발생해도 관련 시행령 산정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증가분 공제는 법과 시행령의 연평균 산출 공식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후

  -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증가하였음

2. 질의내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출처 : 국세청 2021. 03.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