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후
-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증가하였음
2. 질의내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출처 : 국세청 2021. 03.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17.6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후
-2018년 최초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증가하였음
2. 질의내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시점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출처 : 국세청 2021. 03.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법령해석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