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대 후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법령해석과-231]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부가세면제 #상시주거용 임대 #매매목적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법령해석과-231]  ·  2021.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법령해석과-231](2021.01.22)
  • 주택임대사업 목적이라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임시로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가 본질적 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임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 경위·계약·장부 계상·임대기간·임대목적 등 각종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건 법인의 경우,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부동산관리업이 주업종이며, 법인 설립 후 임대 외의 다른 수익이 없고, 임대사업 종료에 이르렀음이 확인되므로, 해당 임대 및 양도분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상시 임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 여부를 주된 사업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만 면세, 비주거·사업목적 임대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규모 정의(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사례 Q&A
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대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
답변
임대사업 목적으로 상시주거용 임대 후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주택 임대 용역이 면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답변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 관련 일시·우연 임대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답변
주택의 취득 목적(임대 사업 vs. 매매 목적)과 해당 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임대되었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제 임대목적·운영형태·임대기간 등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2. 질의내용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법령해석과-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