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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출연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법인세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  ·  2018. 09. 21.

  • 국세청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2018-09-2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공익성 요건을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는 재단의 정관, 관련법령(예: 상생협력촉진법 및 농어촌상생특별법)의 사업 내역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덧붙입니다.
  • 계산 시에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출연금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은 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정서류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무서와 협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한도 규정을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범위 명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단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 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운영 근거 및 용도 명시
사례 Q&A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정기부금인가요?
답변
해당 출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국세청 2018-법인-2037 회신 근거.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려면 지정기부금 요건을 따져봐야 하나요?
답변
출연금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와 관련법령 및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지정기부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고유목적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관련 해석례 참조.
3. 지정기부금 손금처리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법인세법 제24조의 한도율과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 산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계획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14, 2013.05.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356, 2010.04.09.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7.10.09.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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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출연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법인세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  ·  2018. 09. 21.

  • 국세청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2018-09-2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공익성 요건을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는 재단의 정관, 관련법령(예: 상생협력촉진법 및 농어촌상생특별법)의 사업 내역 등 실질적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덧붙입니다.
  • 계산 시에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출연금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은 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정서류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무서와 협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한도 규정을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범위 명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단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 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운영 근거 및 용도 명시
사례 Q&A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정기부금인가요?
답변
해당 출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국세청 2018-법인-2037 회신 근거.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려면 지정기부금 요건을 따져봐야 하나요?
답변
출연금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와 관련법령 및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지정기부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고유목적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관련 해석례 참조.
3. 지정기부금 손금처리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법인세법 제24조의 한도율과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 산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계획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14, 2013.05.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356, 2010.04.09.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7.10.09.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8-법인-2037[법인세과-2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