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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

부가가치세제과-511[부가가치세제과-511]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합계표 미제출 시에도 관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11[부가가치세제과-511]  ·  2018. 08. 2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2018.8.23) 회신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납부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공급 시기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 재화와 용역 공급의 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합계표 미제출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0조 제2항, 제6항에 근거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신고납부기간에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부가가치세제과-511[부가가치세제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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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

부가가치세제과-511[부가가치세제과-511]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합계표 미제출 시에도 관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11[부가가치세제과-511]  ·  2018. 08. 2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2018.8.23) 회신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납부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공급 시기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 재화와 용역 공급의 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합계표 미제출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0조 제2항, 제6항에 근거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신고납부기간에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부가가치세제과-511[부가가치세제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