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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 농지 증여세 감면요건(3년 직접 영농 필요)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영농하지 않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 기준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을 계속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증여 직접 영농 #3년 요건 #자경농민 #국세청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  ·  2018.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2018.10.31),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364869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농자녀 증여 농지의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역산해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영농이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이용해 직접 경작·재배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스스로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직접 영농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409, 서면-2015-상속증여-0677)에서도 증여자의 직접 영농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 불가로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감면 대상 자경농민 요건–농지 소재 인근 거주와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직접 영농'의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를 자력으로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스스로 수행 등 조건
  • 서면-2015-상속증여-0677: 자경농민이 3년 미만 보유하거나 경작한 농지는 증여세 감면이 불가능함
사례 Q&A
1. 영농자녀에게 농지 증여 시 직접 영농 3년 조건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에 한해서만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에서는 3년 이상 직접 영농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환매로 다시 취득한 농지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영농 3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매로 다시 취득한 농지라도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매 등 소유 경위와 무관하게 증여 직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이 증여세 감면의 필수 요건임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합니다.
3.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꼭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감면을 원한다면 감면신청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 따라 감면신청 절차도 요건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409, 2017.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시 △구 ◎◎면에서 10년 전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업에 종사해 옴

甲의 아버지 乙은 1995년 A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해오다 2011년 경영회생지원으로 농어촌공사에 A농지를 양도하였음

乙은 A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오다 2017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함

乙은 2018년에 A농지를 甲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사.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⑩ ⁠(생략)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③ ⁠(생략)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면-2017-상속증여-0409, 2017.05.19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677, 2015.05.22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3년 미만 보유한 해당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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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 농지 증여세 감면요건(3년 직접 영농 필요)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영농하지 않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 기준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을 계속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증여 직접 영농 #3년 요건 #자경농민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  ·  2018.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2018.10.31),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364869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농자녀 증여 농지의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역산해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영농이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이용해 직접 경작·재배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스스로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직접 영농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409, 서면-2015-상속증여-0677)에서도 증여자의 직접 영농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 불가로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감면 대상 자경농민 요건–농지 소재 인근 거주와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직접 영농'의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를 자력으로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스스로 수행 등 조건
  • 서면-2015-상속증여-0677: 자경농민이 3년 미만 보유하거나 경작한 농지는 증여세 감면이 불가능함
사례 Q&A
1. 영농자녀에게 농지 증여 시 직접 영농 3년 조건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에 한해서만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에서는 3년 이상 직접 영농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환매로 다시 취득한 농지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영농 3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매로 다시 취득한 농지라도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매 등 소유 경위와 무관하게 증여 직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이 증여세 감면의 필수 요건임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합니다.
3.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꼭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감면을 원한다면 감면신청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 따라 감면신청 절차도 요건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409, 2017.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시 △구 ◎◎면에서 10년 전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업에 종사해 옴

甲의 아버지 乙은 1995년 A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해오다 2011년 경영회생지원으로 농어촌공사에 A농지를 양도하였음

乙은 A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오다 2017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함

乙은 2018년에 A농지를 甲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사.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⑩ ⁠(생략)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③ ⁠(생략)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면-2017-상속증여-0409, 2017.05.19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677, 2015.05.22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3년 미만 보유한 해당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8-상속증여-2113[상속증여세과-9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