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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연도 비교방법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비교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증감 비교는 매 과세기간별로 직전 연도와의 증감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연도 #직전과세연도 #공제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  2021.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2021-08-13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즉, 직전 연도(예: 2020년)보다 당해 연도(예: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명문의 규정을 따라, 각 과세연도별로 직전 과세연도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판례 및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 시 세액추징 및 공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2020년 감소 시 공제제한 특례, 단 2020년에는 일부 조항 미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6항: 감소 상태에서 다시 증대 시 공제 혜택 부여기준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떤 연도와 비교해 근로자 수 증가를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과거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과세기간별 판정 원칙에 따릅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기준 연도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연도와의 비교가 원칙이나, 2020년 등 특정 연도에는 임시 특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2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0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 ’20년에 ’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1.3.16.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음

 ○ ’20년 대비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19년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하였으나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갑설) ’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20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을설) ’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1.3.16. 조특법 개정으로 ’19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 하지 않으므로 ’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5510, 202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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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연도 비교방법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비교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증감 비교는 매 과세기간별로 직전 연도와의 증감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연도 #직전과세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  2021.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2021-08-13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즉, 직전 연도(예: 2020년)보다 당해 연도(예: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명문의 규정을 따라, 각 과세연도별로 직전 과세연도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판례 및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 시 세액추징 및 공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2020년 감소 시 공제제한 특례, 단 2020년에는 일부 조항 미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6항: 감소 상태에서 다시 증대 시 공제 혜택 부여기준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떤 연도와 비교해 근로자 수 증가를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과거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과세기간별 판정 원칙에 따릅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기준 연도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연도와의 비교가 원칙이나, 2020년 등 특정 연도에는 임시 특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2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0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19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 ’20년에 ’19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1.3.16.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음

 ○ ’20년 대비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19년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하였으나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경우 ’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갑설) ’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20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을설) ’21년에 증가한 근로자 수 계산 시 ’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1.3.16. 조특법 개정으로 ’19년에 공제 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 하지 않으므로 ’19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5510, 202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법인-4611[법인세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