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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공탁 이자 원천징수는 신청법인에 한정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 시, 보상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시 공탁소로부터 회수할 때,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신청법인만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예탁원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신청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보상채권 #원천징수 #이자소득 #신청법인 #예탁원 #공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  2023. 07. 11.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2023-07-11 회신임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에서 회수한 보상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예탁원은 해당 거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며, 신청법인이 피보상자에게 원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유사한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7.6.)도 제1안, 즉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실질 지급자인 신청법인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보상채권 약정에 따른 상환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예탁결제원 예탁 증권 등 소득은 예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으나, 해당 보상채권 지급 방식에서는 예탁원이 아닌 지급자에게 의무 발생
사례 Q&A
1. 보상채권 공탁돼 만기 후 회수 시 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상 실지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을 근거로 합니다.
2. 예탁결제원이 보상금을 원리금 형태로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탁결제원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신청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와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공탁된 보상채권 이자 원천징수방법과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채권 이자는 신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0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30조 및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7.6.
【회신】 동 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9.9.16.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를 전자등록 하고 있음

○한편,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등 법정된 경우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토지보상법§40②)

2. 질의내용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전자등록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하략)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하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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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공탁 이자 원천징수는 신청법인에 한정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 시, 보상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시 공탁소로부터 회수할 때,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신청법인만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예탁원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신청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보상채권 #원천징수 #이자소득 #신청법인 #예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  2023. 07. 11.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2023-07-11 회신임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에서 회수한 보상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예탁원은 해당 거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며, 신청법인이 피보상자에게 원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유사한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7.6.)도 제1안, 즉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실질 지급자인 신청법인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보상채권 약정에 따른 상환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예탁결제원 예탁 증권 등 소득은 예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으나, 해당 보상채권 지급 방식에서는 예탁원이 아닌 지급자에게 의무 발생
사례 Q&A
1. 보상채권 공탁돼 만기 후 회수 시 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상 실지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을 근거로 합니다.
2. 예탁결제원이 보상금을 원리금 형태로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탁결제원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신청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와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공탁된 보상채권 이자 원천징수방법과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채권 이자는 신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0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30조 및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7.6.
【회신】 동 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9.9.16.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를 전자등록 하고 있음

○한편,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등 법정된 경우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토지보상법§40②)

2. 질의내용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전자등록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하략)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하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사전-2022-법규소득-1167[법규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