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조합은 ◇◇시 ◇◇구 ◇◇동에서 2003.7월 설립하여 2007.8월 준공․입주하였음
○2007.10월 ◇◇지방법원에 건물의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2012.6월 원고 일부승소 하였으나,
-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를 거쳐(2014.3.28.에 판결) 2016.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판결 되었음
- 2016.11월 질의조합은 시공사인 □□건설㈜와 □□건설㈜로부터 약○○억원 및 지연이자를 수령하였음
○질의조합은 정관 제47조의‘조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 2009.12월 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회의로 해산결의를 하고, 2010.3월 조합 등기부등본에 해산등기 하였음
○질의조합은 해산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자산계상 등)를 한 내역이 없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법령해석과-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