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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내 방문 직전에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학교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강의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20조(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학교는 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중학교임
○ 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학교의 전공교육 특성상 무용과 학생의 여름방학 중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할 러시아 발레 교수가 필요하여 러시아 ○○○○ 발레 아카데미의 교수를 초청함
○ ◆◆시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서 발급으로 C-4(단기취업)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학교장의 신원보증으로 여름방학 3주간 ◇◇학교에서 발레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함
2. 질의내용
○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러시아 발레 강사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20조【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
이 협약의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의 현재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자국법령에 따라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타방 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를 면제한다.
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128, 1997.02.19.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7-12127, 2003.12.15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와 한·독 조세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방문직전에 독일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교직자)가 국내 ○○고등학교의 초청에 따라 교육·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초청한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취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수는 개정된 한·독 조세협정 제20조(교수·교사 및 학생)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563, 1996.10.10
조세조약은 국가 간에 문화,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대학,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학이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개월 동안 강의 등을 하고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에 대한 면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들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에 대한 면세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들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각국과 체결한 조세협약 중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 및 영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미국 및 일본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3,000불을 초과하면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러시아, 중국, 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용역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프랑스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불 조세협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기관이나 강의기관에 관계없이 교직자나 연구원의 활동과 관련된 보수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0. 서면-2016-국제세원-488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