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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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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자의 구성원이 갖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파트너십과 구성원 간의 계약관계 등을 보아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계약관계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가액을 넘어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단체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적 채무발생은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