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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상 출자금액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며, 구성원 간 계약 등으로 책임이 확장될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유한책임사원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출자액 한도 #단체 요건 #회사 채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2020-12-04)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란,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합니다.
  • 해당 여부는 단체 구성원 각각이 회사 채무에 대해 갖는 책임 범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성원 간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출자액을 초과하여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단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구성원 개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별개 개인적 채무발생은 유한책임사원만 구성된 단체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정의 규정
  • 상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범위,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 부담
  • 상법 제287조의7 및 제553조: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액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된 단체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출자가액 한도로 제한된 책임이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액을 넘어서 회사 채무를 진다면 단체 성격이 변하나요?
답변
네, 출자액을 넘는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출자가액 초과 채무 부담 시 유한책임사원 아님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3.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적 채무도 단체 성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구성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 발생은 단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별개 개인 채무는 단체 요건에 무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자의 구성원이 갖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파트너십과 구성원 간의 계약관계 등을 보아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계약관계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가액을 넘어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단체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적 채무발생은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4. 국제조세제도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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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상 출자금액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며, 구성원 간 계약 등으로 책임이 확장될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유한책임사원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출자액 한도 #단체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 12. 0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2020-12-04)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란,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합니다.
  • 해당 여부는 단체 구성원 각각이 회사 채무에 대해 갖는 책임 범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성원 간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출자액을 초과하여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단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구성원 개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별개 개인적 채무발생은 유한책임사원만 구성된 단체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정의 규정
  • 상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범위,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 부담
  • 상법 제287조의7 및 제553조: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액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된 단체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출자가액 한도로 제한된 책임이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액을 넘어서 회사 채무를 진다면 단체 성격이 변하나요?
답변
네, 출자액을 넘는 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출자가액 초과 채무 부담 시 유한책임사원 아님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3.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적 채무도 단체 성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구성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 발생은 단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별개 개인 채무는 단체 요건에 무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자의 구성원이 갖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파트너십과 구성원 간의 계약관계 등을 보아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계약관계에 따라 구성원의 출자가액을 넘어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단체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적 채무발생은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4. 국제조세제도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