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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토지 임차·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 개발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 임차, 인허가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이 부동산 개발의 일련 절차로 보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부동산개발 #특정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2022.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2022-02-24
  •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임차·인허가·토지매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의 순차적 토지 임차→인허가→매입은 한 사업의 일련 과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이 토지 임차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후 사업이 계속된다면, 해당 PFV는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요건에 부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법인세과-614 등)에서도, 정관상 사업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동산 관련 절차를 밟아도 전체적으로 특정사업 요건 충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특례 규정. 자산을 상당한 기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 수익 배분, 기타 요건 충족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회사 자산을 설비·사회간접자본·자원개발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며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것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소득공제 관련 요건 명시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등 기준: PFV가 정관상 사업 범위 내 부동산 개발과 부속토지 취득 등 일련의 사업절차 역시 특정사업 요건에 포함
  • 사례(법인세과-614,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지 임대, 건물 신축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특정사업 요건 만족
사례 Q&A
1. PFV가 토지 임차 후 인허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친 부동산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PFV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 추진하는 것은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7514 회신에서 순차적 사업추진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PFV가 임차한 토지에 인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계속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소득공제 요건인 특정사업 운용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 해석이 일치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104조의31,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인-7514) 및 판례·해석례 참조.
3. PFV가 부동산 개발에서 순차적으로 사업단계를 진행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정관상 목적 등이 충족될 경우 특정사업 요건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법(조특법 제104조의31) 및 각종 유권해석에서 일련의 개발 절차 전부 특정사업 관련성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정관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해당 PFV”)를 설립하고자 함

 ○ 해당 PFV는 사업자 A(“PFV” 형태)와 50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함

 ○ 이에 따라 해당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업자 A의 명의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 해당 토지의 택지조성 완료시점(토지 임대,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예상)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해당 PFV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임차 상태에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2016.06.07.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01, 2006.04.28.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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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토지 임차·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 개발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 임차, 인허가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이 부동산 개발의 일련 절차로 보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부동산개발 #특정사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2022.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2022-02-24
  •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임차·인허가·토지매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의 순차적 토지 임차→인허가→매입은 한 사업의 일련 과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이 토지 임차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후 사업이 계속된다면, 해당 PFV는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요건에 부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법인세과-614 등)에서도, 정관상 사업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동산 관련 절차를 밟아도 전체적으로 특정사업 요건 충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특례 규정. 자산을 상당한 기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 수익 배분, 기타 요건 충족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회사 자산을 설비·사회간접자본·자원개발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며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것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소득공제 관련 요건 명시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등 기준: PFV가 정관상 사업 범위 내 부동산 개발과 부속토지 취득 등 일련의 사업절차 역시 특정사업 요건에 포함
  • 사례(법인세과-614,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지 임대, 건물 신축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특정사업 요건 만족
사례 Q&A
1. PFV가 토지 임차 후 인허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친 부동산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PFV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 추진하는 것은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7514 회신에서 순차적 사업추진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PFV가 임차한 토지에 인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계속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소득공제 요건인 특정사업 운용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 해석이 일치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104조의31,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인-7514) 및 판례·해석례 참조.
3. PFV가 부동산 개발에서 순차적으로 사업단계를 진행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정관상 목적 등이 충족될 경우 특정사업 요건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법(조특법 제104조의31) 및 각종 유권해석에서 일련의 개발 절차 전부 특정사업 관련성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정관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해당 PFV”)를 설립하고자 함

 ○ 해당 PFV는 사업자 A(“PFV” 형태)와 50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함

 ○ 이에 따라 해당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업자 A의 명의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 해당 토지의 택지조성 완료시점(토지 임대,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예상)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해당 PFV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임차 상태에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2016.06.07.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01, 2006.04.28.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