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정관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해당 PFV”)를 설립하고자 함
○ 해당 PFV는 사업자 A(“PFV” 형태)와 50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함
○ 이에 따라 해당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업자 A의 명의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 해당 토지의 택지조성 완료시점(토지 임대,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예상)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해당 PFV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임차 상태에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2016.06.07.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01, 2006.04.28.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정관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해당 PFV”)를 설립하고자 함
○ 해당 PFV는 사업자 A(“PFV” 형태)와 50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함
○ 이에 따라 해당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업자 A의 명의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 해당 토지의 택지조성 완료시점(토지 임대,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예상)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해당 PFV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임차 상태에서 인허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 2016.06.07.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14 ,2010.06.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정비구역 내 연접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01, 2006.04.28.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1-법인-7514[법인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