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수지 사업부문, 고기능소재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그린케미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된사업장의 그린케미컬 사업 중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상표권 : 브랜드 사용에 대한 허가 전으로 인한 제외
②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지 :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되 동일한 사용권한을 가지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채권 : 분쟁중인 채권 제외
④ 일부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다른 사업부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⑤ 금융기관 차입금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거래종결일 이전에 신청법인이 변제 예정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수지 사업부문, 고기능소재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그린케미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된사업장의 그린케미컬 사업 중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상표권 : 브랜드 사용에 대한 허가 전으로 인한 제외
②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지 :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되 동일한 사용권한을 가지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채권 : 분쟁중인 채권 제외
④ 일부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다른 사업부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⑤ 금융기관 차입금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거래종결일 이전에 신청법인이 변제 예정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