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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일부 자산·부채 제외 양도의 사업 양도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며,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닌 경우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사업부문 양도 #부가가치세법 #포괄적 승계 #사업양도 #사업자 단위 과세 #자산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2020. 03.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회신임.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 요건은 사업장별,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일부 제외자산(미수금, 미지급금 등)에 한해서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 특정 자산(예: 상표권, 토지, 저장탱크 등)과 부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양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 사업양도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법령 및 시행령의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로 인정. 단, 미수금·미지급금 및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공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상법 분할 및 분할합병 관련 규정: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요건 적용
사례 Q&A
1.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 양도로 인정됩니다.
2. 상표권, 저장탱크, IT 장비 등 특정 자산이 제외된 경우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상표권, 저장탱크 등 주요 자산이 제외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3조는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만 제외를 허용하며, 사업의 주요 자산 제외는 사업양도 특례 적용이 불가할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장별로 포괄적 승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포괄적 승계가 사업 양도 요건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수지 사업부문, 고기능소재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그린케미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된사업장의 그린케미컬 사업 중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상표권 : 브랜드 사용에 대한 허가 전으로 인한 제외

  ②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지 :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되 동일한 사용권한을 가지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채권 : 분쟁중인 채권 제외

  ④ 일부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다른 사업부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⑤ 금융기관 차입금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거래종결일 이전에 신청법인이 변제 예정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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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일부 자산·부채 제외 양도의 사업 양도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며,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닌 경우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사업부문 양도 #부가가치세법 #포괄적 승계 #사업양도 #사업자 단위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2020. 03.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회신임.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 요건은 사업장별,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에 명시된 일부 제외자산(미수금, 미지급금 등)에 한해서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 특정 자산(예: 상표권, 토지, 저장탱크 등)과 부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양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 사업양도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법령 및 시행령의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로 인정. 단, 미수금·미지급금 및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공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상법 분할 및 분할합병 관련 규정: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요건 적용
사례 Q&A
1.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 양도로 인정됩니다.
2. 상표권, 저장탱크, IT 장비 등 특정 자산이 제외된 경우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상표권, 저장탱크 등 주요 자산이 제외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3조는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만 제외를 허용하며, 사업의 주요 자산 제외는 사업양도 특례 적용이 불가할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장별로 포괄적 승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포괄적 승계가 사업 양도 요건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종된 사업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 수지 사업부문, 고기능소재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그린케미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된사업장의 그린케미컬 사업 중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상표권 : 브랜드 사용에 대한 허가 전으로 인한 제외

  ②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지 :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되 동일한 사용권한을 가지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채권 : 분쟁중인 채권 제외

  ④ 일부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다른 사업부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⑤ 금융기관 차입금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거래종결일 이전에 신청법인이 변제 예정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법령해석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