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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적용

서면-2018-부가-1456[부가가치세과-1162]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고, ‘사업의 양도’나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와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면세 #실지거래가액 #토지 건물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56[부가가치세과-1162]  ·  2018.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456[부가가치세과-1162], 2018-05-31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가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해당하는 안분계산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고, 건물 관련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장별로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의 포괄적 승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사업자가 폐업할 당시 잔존하는 재화 자체에 적용되며 분양권 매각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 기준 안분계산 절차 명시
  •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 제4조: 미완성 건물 공급 시 토지는 기준가액, 건물은 장부가액 기준 안분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제9항, 시행령 제23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 대상 및 ‘사업의 양도’의 범위와 요건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4조,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감정평가가액, 장부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 매각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관련분만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서삼46015-10796)에 따라 토지 관련분은 면세, 건물 관련분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양도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해석(서면3팀-908 및 본문 회신)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 승계 요건을 따지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분양권 매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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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제64조로 변경
○ 서면3팀-908, 2008.05.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며,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질의2)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질의3)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이하 생략 -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2015.8.24)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 제1호의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2015.8.24)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이하 생략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25, 2007.08.29

1.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및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취득원가(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7.02.14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908, 2008.05.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456[부가가치세과-1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