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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무역거래 국외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3226[부가가치세과-812]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해 가공하고 이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대가는 국내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외에서 인도하고, 대가는 국내 타 사업자에서 수령할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국외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거래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226[부가가치세과-812]  ·  2018. 04. 13.

  • 국세청 서면-2017-부가-3226[부가가치세과-812](2018.04.13) 회신임
  •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한 후 가공재화를 '을'이 지정한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탁가공무역과 같이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창출된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과거 해석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등도 원료 무상반출 후 국외 수탁가공 재화의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또는 국외거래로 판단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위탁가공무역 등 특정 국외 거래의 경우 수출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국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 구분이 안 되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답변
국외 임가공업체에서 생산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경우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국외에서 재화 공급이 이뤄지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국외거래로 인정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되는가?
답변
국외거래, 면세 또는 비과세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제40조 규정에 따릅니다.
3. 위탁가공 국외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가?
답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이 국세청 회신 내용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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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되는 ⁠‘면세사업 등’이라 함은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비과세사업)과 관련한 공급가액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내 업체인 ⁠‘을’이 다른 국내 업체인 ⁠‘병’과 완성품 공급계약을 체결

 ○ ⁠‘을’은 신청법인(갑)과 다시 완성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을’이 ⁠‘갑’에게 유상으로 공급(T/I 발행)

 ○ ⁠‘갑’은 베트남 소재 임가공업자인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A’에게 무환반출

 ○ ⁠‘A’는 제품을 완성하여 멕시코 소재 업체인 ⁠‘B’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갑’으로부터는 임가공료를 수령

 ○ ⁠‘갑’은 ⁠‘A’가 ⁠‘B’에게 제품 인도 시 ⁠‘을’로부터 완성품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

2. 질의내용

 ○ ⁠(질의1) 해당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영세율 ① 영세율 적용 대상, ②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③ 비과세거래(계산서 발행)인지 여부

 ○ ⁠(질의2) 비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과-309, 2013.04.08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367, 2015.12.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을”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지법인A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거나 국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한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갑)의 경우 해당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부가-3226[부가가치세과-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