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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청사 건립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정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기타 비용)를 대가로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 공사비, 기타 비용이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구청사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에서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기타 비용)를 대가로 수령할 경우, 이 총사업비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를 지자체 대신 대리 납입만 하고 별도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청사 대물변제에 있어,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구청사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자체 청사 #복합청사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토지매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  2021. 12.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2021-12-16) 회신에 따릅니다.
  • 공사가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신축·공급하고 대가로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기타 비용)를 수령할 경우, 총사업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청사 대물변제를 대가로 받는 경우, 해당 구청사가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된 재산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 질의가 사실상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개별 회계처리 및 계약구조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제19호: 토지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공급 면세 범위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사례 Q&A
1. 지자체 청사 건립 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가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나, 토지매입비를 단순 대행·분리 수령하면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구청사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일부 재화 공급 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은?
답변
토지매입비를 별도 구분 수취하며 납입만 대행한다면, 이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토지매입비를 단순 대행시 공급가액 제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AAAA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지자체의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1)공사가 시공사 선정 등 시공 관련 업무 전반, 보상 협의․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등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고 용지대(보상비 및 관련 부대비용), 공사비, 그 외 비용(수수료 및 금융이자)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총사업비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지자체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구청사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BB구청장(이하 ⁠“지자체장”)과 AAAA공사(이하 ⁠“공사”)는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지자체의 복합청사를 조성하고 지자체장은 그 대가로 현 청사시설을 대물변제 및 현금 정산 하기로 함

 ○ 협약에 따라 공사는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복합청사를 조성하게 되는데 투입된 총사업비는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의 대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지 급 방 법

용지대

토지‧지장물‧영업 등 보상비 및 부대비용(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기 및 지적공부정리‧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증‧인지대 등)

구청사 대물변제

(차액 현금정산)

공사비

조성공사 시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과 간접 소요되는 용역비,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등

그 외 비용

금융이자, 시공‧보상수수료

현금정산

2. 질의내용

 ○ 공사가 지자체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복합청사를 조성하고 투입한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 중 용지대와 공사비는 대물변제로, 그 외 비용은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경우

  1.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의 LH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 지자체장이 대물변제로 공급하는 구청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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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청사 건립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인정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  2021.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기타 비용)를 대가로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 공사비, 기타 비용이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구청사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에서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기타 비용)를 대가로 수령할 경우, 이 총사업비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를 지자체 대신 대리 납입만 하고 별도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청사 대물변제에 있어,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구청사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자체 청사 #복합청사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  2021. 12.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2021-12-16) 회신에 따릅니다.
  • 공사가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신축·공급하고 대가로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기타 비용)를 수령할 경우, 총사업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청사 대물변제를 대가로 받는 경우, 해당 구청사가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된 재산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 질의가 사실상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개별 회계처리 및 계약구조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제19호: 토지와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공급 면세 범위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사례 Q&A
1. 지자체 청사 건립 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가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나, 토지매입비를 단순 대행·분리 수령하면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구청사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일부 재화 공급 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은?
답변
토지매입비를 별도 구분 수취하며 납입만 대행한다면, 이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토지매입비를 단순 대행시 공급가액 제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AAAA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지자체의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1)공사가 시공사 선정 등 시공 관련 업무 전반, 보상 협의․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등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고 용지대(보상비 및 관련 부대비용), 공사비, 그 외 비용(수수료 및 금융이자)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총사업비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지자체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구청사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BB구청장(이하 ⁠“지자체장”)과 AAAA공사(이하 ⁠“공사”)는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지자체의 복합청사를 조성하고 지자체장은 그 대가로 현 청사시설을 대물변제 및 현금 정산 하기로 함

 ○ 협약에 따라 공사는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복합청사를 조성하게 되는데 투입된 총사업비는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장의 대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지 급 방 법

용지대

토지‧지장물‧영업 등 보상비 및 부대비용(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기 및 지적공부정리‧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증‧인지대 등)

구청사 대물변제

(차액 현금정산)

공사비

조성공사 시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과 간접 소요되는 용역비, 감리비, 측량 및 조사비 등

그 외 비용

금융이자, 시공‧보상수수료

현금정산

2. 질의내용

 ○ 공사가 지자체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복합청사를 조성하고 투입한 총사업비(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 중 용지대와 공사비는 대물변제로, 그 외 비용은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경우

  1.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의 LH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 지자체장이 대물변제로 공급하는 구청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법령해석과-4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