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ㅇㅇㅇㅇㅇㅇ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강의료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강의를 수강함
○질의자는 수강료 환급을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
2. 질의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사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8. 서면-2022-원천-0757[원천세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ㅇㅇㅇㅇㅇㅇ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강의료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강의를 수강함
○질의자는 수강료 환급을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
2. 질의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사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8. 서면-2022-원천-0757[원천세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