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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금의 소득구분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서면-2022-원천-0757[원천세과-657]  ·  2023.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온라인 강의 수강료 환급금이 할인인지 기타소득인지,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강료 환급금은 단순 할인과 달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원천징수 업무 목적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환급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유식별정보 #온라인 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0757[원천세과-657]  ·  2023. 07. 28.

  • 국세청 서면-2022-원천-0757[원천세과-657](2023-07-28) 회신임.
  • 온라인 강의 수강생에게 특정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수강료 환급금은, 결제 시 일괄로 제공하는 할인과 다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을 근거로,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업무 목적이라면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요청·활용할 수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중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세무공무원 등은 국세사무 수행상 불가피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업무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 처리 가능함.
사례 Q&A
1. 온라인 강의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강의 수강 후 특정 요건을 충족해 지급받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국세청 2023-07-28 회신에서 단순 할인과 구별되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점에 근거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도 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근거, 실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필요 자료 처리의 합법성이 인정됐습니다.
3.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환급금을 줄 때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환급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규정 적용돼야 함이 국세청 해석 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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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ㅇㅇㅇㅇㅇㅇ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강의료 100% 환급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강의를 수강함

○질의자는 수강료 환급을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

2. 질의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사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8. 서면-2022-원천-0757[원천세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